한국목재신문
편슬기 기자

다가오는 5월 29일이면 드디어 ‘공공기관 목재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국산목재 사용 활성화를 부르짖었던 만큼 값진 정책의 실현이 필요한 시점에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제도 역시 업계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 목재 우선구매 제도’의 명확한 한계점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목재의 일부분을 국산목재 구매로 우선하는 점에 있다. 국산목재를 취급하는 업체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조달계약’에만 한해 공공부문의 국산목재 구매를 일정 비율 강제한다 해도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말 국산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공공기관에게 국산목재 사용을 강제하고자 한다면 조달계약에만 제도를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범위를 더욱 넓혀 한옥 및 목조주택 등과 같은 목조건축처럼 목재 사용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문에 제도를 적용시키는 것이 훨씬 나은 대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다.
목재 협?단체와 업체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과연 어떤 제도로 국산목재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이미 수차례 이상 업계의 현실을 바라보고 제도를 시행해 달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지만 나오는 제도들마다 업계들의 환영보다는 거센 반대를 받은 것들이 많다. 10여개월 동안 업계 취재를 진행하면서 산림청이나 유관기관에서 제도 시행 후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 업체에게 해당 제도가 어떤 것인지 ‘통지’하는 자리는 수차례 봐왔으나 어떤 현상의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는 몇 차례 없었던 것을 떠올리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취임식 등을 통해 그간 업계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소통은 그저 말뿐인 소통에 불과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업계는 소통을 외치고 있는데 정작 시행되는 제도들은 ‘업계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제도 시행까지 앞으로 5개월 남짓한 시간이 남았다. 가지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업계의 소리를 듣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우리나라에 비해 목재 자급률이 높은 목재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법안과 지금 시행하려는 공공기관 목재 우선구매 제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찾고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되는 시점이다. 
새해를 맞이해 앞서 언급했던 사항이 모두 반영된 좋은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목재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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