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3일 나무의사 제도,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다.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업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산림보호법 개정·시행(’18.6.28)).
또,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해 기존의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목재산업 분야에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불법벌채목재의 국내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목재류를 수입할 때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시행한다. 목재류 대상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이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국산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목재 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