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유재동 회장

2017년은 정치적인 격동과 북한의 핵 실험으로 하루도 긴장으로 보내지 않은 날이 없는 그야 말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새롭게 밝아오는 2018년 무술년은 국가와 더불어 온 국민이 환하게 웃으며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국내외 정세의 흐름을 볼때 2018년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시간보다는 무척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부동산과 건설 경기가 경색되고, 일부 대기업의 반도체를 제외하면 중소기업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목재이용법을 지키려는 회원들의 노력이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불만은 높아만 갑니다.
목재이용법과 관련된 법령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법이 자주 개정되거나 고시가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법을 몸에 맞추려고 하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재제품이 위해물질로 구분되나요?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품질 표시를 하여야 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중형을 받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재료인 원목의 고갈과 가격인상으로 국내 일부 제조사들은 합판을 수입하여 유통을 하겠다고 국외의 제조 메이커를 찾아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저가의 제품을 대량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가격을 왜곡한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2018년 4월 1일 수장용재, 10월 1일에는 일반용재 제재목에 대하여 사전 품질검사 및 규격표시제가 시행되고,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려던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제도가 10월 1일로 변경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품질검사 품목의 간소화, 검사비용 인하,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은 등한시하고 규제할 구실만 찾는 관련 관청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협회 회원사는 정해진 법을 준수하고 소비자에게 합법적이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 12월 20일 개소한 우리 협회 부산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방 회원사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 회원사가 일사불란하게 단결하여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목재이용법 및 관련 법령 지속적으로 홍보 및 개정 요청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제도 적극 참여 ▲회원사 지원 집중 ▲대관공서 업무 적극 참여 ▲협회 신규회원사 영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는 우리 목재 유통업계가 상호 상생하여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회원사간의 협조와 지원을 활성화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8년 새해 새로운 회장단의 탄생과 함께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의 큰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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