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의 품질을 관리해 안전한 제품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유통질서 선진화를 이뤄보겠다고 실시한 품질표시제도가 업계의 호응을 받기는 커녕 혼란과 불신의 화근이 되고 있다. 이대로가면 대부분의 업체 대표자를 불법, 탈법자로 만들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현재의 품질표시제는 지킬 수 없는 모순 덩어리라고 업계는 말한다. 특히 수입업체의 경우 탈법 말고는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볼멘 목소리를 낸다. 수입한 물건을 한 달에서 두 달 걸리는 품질시험을 받고나서 번들을 풀어 개개 제품에 라벨링 해서는 제때 납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제도라고 한다. 산림청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는 국산재나 국내 제조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목재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다. 몇몇 제조사의 유불리한 주장을 받아들여 운영할 제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특히 84%의 목재제품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품질표시제도는 다른 수출국과의 무역문제를 낳고 해결점 또한 쉽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자칫하면 소비자인 국민의 지갑만 힘들게 하고 아무런 효과도 낳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현재의 품질표시제도로는 단속과 처벌 횟수를 늘린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2013년 목재이용법이 제정될 당시 이 품질표시제를 두고서 외부에 사전 용역도 주고 산과원을 통해 고시를 새로 만들거나 보완하는 등의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어느 누구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법률이 정해진 바에 따라 품목별 고시를 서둘러 만들어야 했고 고시 내용에 있는 등급을 판정하는 전문가의 교육이나 인정조차도 철저히 준비 못하고 품질표시제를 서둘러 시행하고 말았다. 
품질표시제는 국민과 해당 산업에 충분히 알렸어야 하는데 홍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를 마련하지 않고 업계의 관심 부족만을 탓한 점도 책임을 회피하는 셈이다. 동네 당구장에도 작년 연말에 시행하는 ‘당구장내 금연’이라는 포스터가 수십 장씩 붙어 있는 것에 비하면 산림청은 그 흔한 포스터 한 장도 업계에 보낸 적이 없다. 얼마나 준비가 소홀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목재이용법을 두고 업계는 품질표시제가 몰고 올 영향을 간과했고 산림청은 업계가 짊어져야 할 그 엄청난 짐에 무게를 짐작조차도 못한 게 혼란의 씨앗이 됐다. 이제라도 업계가 요구하는 시험 간소화, 표시 간소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품질표시제 하려고 산업을 침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단속과 처벌이면 되는 사회가 아니고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한 예산으로 홍보하고 상호 이해와 공유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지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의 문제점을 해당 품목별로 심층취재할 것이다. 업계가 당면한 현안 문제점을 낱낱이 취재하려 한다. 산림청도 목재제품은 식품이나 독극물이 아닌 친환경 공산품이니 만큼 거기에 합당한 품질표시제가 되도록 문제 파악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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