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기간: 2018년 1월 29일~2018년 4월 16일

본지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2012년 5월 23일 제정된 ‘목재이용법’ 15개 목재제품 의무 품질표시제 시행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취재해 연재 기사화 하고자 합니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는 수입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에 막대한 비용 전가와 영업 손실을 주어 목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장기적으로 품질표시제도가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업계에 품질표시제도로 인해 목재산업계 발전보다는 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의식이 팽배한 만큼,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허심 탄회한 의견을 본지에 자유 양식으로 취재,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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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순서
1. 제재목(574호)      
2. 방부목재(575호)     
3.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576호) 
4. 집성재(577호)      
5. 합판(578호)         
6. 파티클보드(579호) 
7. 섬유판(580호)      
8. OSB(581호)         
9. 목질바닥재(582호) 
10. 목재펠릿(583호)   
11. 목재칩(584호)      
12.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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