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최근 목재이용법 15개 목재제품 의무 품질표시제 시행에 따른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심층 기획 연재 기사로 게재하고 있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15개 품목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취재하고 품질표시제도의 한계와 업체들이 바라는 개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봤다. 

제재목 업체들 “산림청 소 귀에 경 읽기, 이젠 지쳤다”

목재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시행으로 불편 호소… 제재목 등급구분사 전문성 의심 여전
구조용 제재목 17년 10월 단속, 수장용 제재목 18년 4월 단속, 일반용 제재목 18년 10월 단속

<품질 표시 홍보 부족>
■고시 설명회 3번… “아직 잘 모르겠다”

산림청은 2017년 10월 1일 시행된 제재목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시행에 앞서 관련 업체(생산·수입)를 대상으로 제재목 고시 정책 방향 및 규격·품질기준 고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7년 5월 수도·강원권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재목 고시 설명회를 했으며 이후에도 충청·전라권, 경상권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업체들의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가득했다. 
수도·강원권 설명회는 인천 서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충청·전라권 설명회는 전북 군산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경상권은 부산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업체들은 2시간 이어진 설명회 자리가 그저 산림청이 고시안을 읊는 것 외에는 업체들의 질의 응답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지 못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어렵게 시간을 내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은 고시 내용이나 품질표시가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의견을 제시했지만 살펴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이라고 답답해 했다. 이어 충청·전라권, 경상권으로 나눠 전국적으로 제재목 고시 설명회가 이어졌지만 단순 설명회 였다는 평이 이어졌다.  

■제재목 업계 불만 개선 안돼… “답답하다”
제재목 고시 설명회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마무리된 원인에는 업체들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산림청이 밀어 붙이기식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플라스틱이나 철제 제품과 같이 일률적으로 규격화된 제품과 달리 목재는 같은 수종이라 하더라도 제재나 건조 방법에 따라 함수율, 치수, 두께 등이 천차만별이라 규격재처럼 품질표시를 자세히 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불평이다. 제재목 특성을 염두하지 않고 품질표시를 하라는 부분이 업체들에게는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과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전부 합치면 손해로 이어진다는 해석이다. 
제재목 업체 관계자 A씨는 “법의 방향과 의도는 옳고 시행돼야 하는 법이라 생각하지만 시행 시기를 좀 더 늦춘 후 현실에 맞게 좀 더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체계를 올바르게 정해서 차차 시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B씨는 “영세업체가 많은 목재업계에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도 여전히 부족하고 대처할 인력도 부족한데 무조건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것은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제재소인 우리 회사로서는 일반용 제재목을 공급하는데 당장 올해 10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니 표시를 어찌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C사 관계자는 “고시가 규제로 느껴지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특히 제재목 고시 설명회에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살펴보겠다는 말만 했을 뿐 업계에 어떻게 피드백을 해줬는지 알 길이 없다. 마치 소 귀에 경 읽기 하듯 산림청이 무심한 행정을 하고 있다. 산림청이 현실성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재목 품질표시(업체명 모자이크)

<등급구분사 제도 허술>
■제재목 등급구분사 제도… “허술하다”

사전검사와 품질표시 제도에 필요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잇달아 업계에서 지적되자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제재목 등급구분사’ 양성을 통해 해당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업체에 두고 제재목 등급구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체검사공장 지정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재목 등급구분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제재목 등급구분 교육 강사진끼리도 의견이 충돌해 같은 제재목을 두고도 서로 다른 등급을 매겨 교육생들 조차 혼란스러워 했다. 
업계에서 수입하고 있는 목재의 수종도 다양하고 같은 수종끼리도 제재된 단면을 보면 옹이의 개수나 할렬, 부후 등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목재의 특성을 한 기준으로 묶어 판단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단 몇 일만에 속성으로 시험을 치룬다는 것이 업계의 오랜 종사자들도 제재목 등급을 명확히 판별하기 힘든 상황에서 제재목 등급구분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 D사 관계자는 “제재목 등급구분사 제도는 무섭기까지 하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국가 공인 자격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엄격해서 이들이 품질 등급을 정확히 측정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정확한 판단을 한다. 등급이 결국 가격이 되는 것인데, 한국은 단 몇일만에 시험에 합격한 등급구분사를 어찌 믿고 등급을 매기라고 믿고 맡기는지 진심으로 걱정되고 무섭다”라고 말했다.  

품질표시 사례(업체명 모자이크)
제재목 규격 품질기준 업계 설명회

<단속 보다는 계도 우선>
■시행과 단속, 더 중요한건 ‘계도 기간’

제재목 고시 시행을 두고 처벌과 단속 역시 중요하지만 업체들이 한 목소리로 바라는 것은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제도’와 제도 시행 이후 어느 정도의 ‘계도 기간’을 충분히 두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뒤 업체들이 차차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산림청이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업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림청의 시행 유예기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주어진 기간 동안 산림청 역시 업체들에게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부족했던 점 등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사법처리할 계획에 있다. 이를 두고 다수의 목재업계 종사자들은 “현재 목재인들 대부분은 고시대로라면 95%가 범법자인 셈”이라며 “누구를 위해 이 법이 시행되는가?”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업계와 산림청, 소통이 큰 과제
각종 공청회와 설명회 자리를 통해 업체들이 건의사항을 제시해도 돌아오는 산림청과 산하 기관 담당 직원들의 답변에도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개정이 돼야 할 부분을 짚어 질의응답 시간에 의견을 표출해도 돌아오는 것은 “윗선에 보고해서 검토를 거친 후 반영토록 하겠다”라는 매번 같은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공청회가 끝나고 제대로 반영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방법이 마땅치 않다. 공청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그날 건의한 사항은 어느 부서의 누구에게 전달이 됐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이에 업체 관계자들은 “설명회 자리에서 이런 점을 고쳐 달라, 업계 현실을 생각해 이런 점은 부당하다, 실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산림청 관계자들은 항상 반영하겠다, 검토해 보겠다고 해놓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또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없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피드백 해주지 않는다”며 “또 협회 가입하지 않은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미가입 회사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목재업계 종사자들의 간절한 호소와는 달리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계 부처의 행태에 지친다는 업계 관계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제재목 고시>
제재목은 17년 10월 1일부터 고시가 시행중에 있다. 15개 고시 품목중 등급구분을 하는 품목은 제재목과 집성재이며 이중 제재목은 등급구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의 등급구분은 육안등급과 기계등급으로 검사받으며 육안으로 등급구분 검사를 하려할 때는 자체검사공장의 지정요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갖추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제재목은 2017년 10월 1일부터 구조용재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으며 오는 2018년 4월 1일부터는 수장용재, 2018년 10월 1일부터는 일반용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제재목 등급구분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제재목 고시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육안등급 구분 검사 교육을 이수한 자’를 제재목 등급구분사라고 한다. 등급구분사 양성을 위한 강사 양성 계획은 약 40여명 정도이며 양성 교육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해 실시하고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하고 필기와 실기 시험을 합격하면 등급구분사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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