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최근 목재이용법 15개 목재제품 의무 품질표시제 시행에 따른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심층 기획 연재 기사로 게재하고 있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15개 품목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취재하고 품질표시제도의 한계와 업체들이 바라는 개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솔직한 목소리를 담아봤다.

방부목재 제조사들 “H3등급 기준 너무 높아 현실성 떨어져”
높은 고시 기준 시행으로 제조 어려움 호소… “고시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하고 단속하라”
업체들 “계도·홍보한다고 하지만 단속 급급 불만, H3등급 제조 가능한 업체 가서 테스트 해보자” 

<상향된 고시 기준 현실성 결여>
■H3등급 제조 어려워… “고시 기준 높다” 
방부목재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사용돼 왔던 H1~H2등급이 폐지되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H3등급 이상의 방부목재만 생산 유통이 가능하다. H3등급은 변재의 경우 ‘변재 부분의 전층’을 침윤도 80% 이상 충족돼야 한다. 심재의 경우 ‘재면에서 10㎜까지’ 침윤도 80% 이상과 재면으로부터 침윤 깊이가 8㎜이상 돼야 한다.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종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방부목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종이 레드파인이라는 점에 있다. 
레드파인은 난주입 수종 가운데서도 방부약제 주입이 어려워 고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기가 어렵다는 업계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이 고시 개정에 있어 업체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던 수차례 간담회에서도 업계 종사자들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부목재가 레드파인인데, 레드파인의 경우 방부약제 주입이 어려워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수종에 따라 방부목재의 품질 기준에 준수되지 못할 수 있으니, 이를 목재업체가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들도 같이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줬으면 한다”라고 전했지만 이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업체들은 고시를 마련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말로 H3등급 방부목재 제조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업체들이 샘플을 각각 들고 와서 국내 40여개 되는 방부목재 제조사를 랜덤으로 찾아가 실제 H3등급을 충족할 수 있는지 다 같이 확인해 보자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H3등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다수의 업체들이 서울국유림관리소 단속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몇몇 업체는 “이제 벌금이 나오면 나오는가 보다 하고 만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H3등급도 맞추지 못하고 품질표시도 안되니까 될대로 되라는 마음이다. 업체들이 따르지도 못할 고시를 산림청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고시는 못바꿔 준다고 하는데, 산림청이 마음만 먹으면 벌금을 언제든 매길 수 있는 걸 누가 적법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방부목재 등급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 지키기 어렵고 국립산림과학원이든 산림청이든 직접 나와서 임의의 날짜와 장소에서 다 같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테스트를 해보자”고 호소했다.

<시험 검사 방법 지적>
■목재 특성 반영 안된 검사, “문제 있다”
목재제품 15개 품목의 사전검사 및 품질표시제도는 사실상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인 성형목탄, 목탄, 방부목재를 출발로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방부목재 경우 지난 2006년, 방부를 위해 사용되는 방부약제 성분 중 하나인 비소가 토양에 흡수돼 토양 오염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의 안전과 양질의 제품 구매를 위해 본격적인 목재제품 품질표시가 시행됐지만 방부목재 종사자들은 검사 방법이 잘못됐다는 의견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목재업계 종사자들은 “수종마다 흡수량과 침윤도가 다른데 수종이나 용도별 목재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H3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목재업계 종사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방부목재 고시 기준을 애초부터 따르기도 어렵고, H3등급 기준인 흡수량 2.6㎏/㎥에 침윤도 심재 재면에서 10㎜까지의 기준은 너무나 따르기 어렵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방부약제 주입이 잘되는 주입성 수종이라고 해도 그 나무가 음지에서 자랐는지, 양지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주입량이 각기 다른 점, 또 주입성 수종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에서의 목재가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며 수종도 중요하지만 자란 환경과 지속 공급 가능한 수종인가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샘플 채취 비용, 고스란히 업체 부담
난주입 수종을 고려하지 않은 점 말고도 업체의 하소연은 이게 끝이 아니다. 검사를 위해 채취하는 방부목재 시료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방부목재 관계자는 “검사 한다고 제품을 매번 잘라 가는데 1~2개 채취해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채취해 가면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하다”라며 “시료 채취가 필수적인 사항은 맞지만 채취 수량을 좀 줄이면 부담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현재 방부목재 검사를 위해 이뤄지는 시료 채취는 1회에 10개 가량의 방부목재 제품을 잘라서 채취해 간다. 또한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준치를 만족했다는 검사 결과서가 나올 때까지 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창고에 오랜 기간 보관해둬야 한다. 보관 기간 증가에 따라 부가되는 금액, 증가하는 인건비는 결국 업체가 떠안아야 상황이다. 이에 최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2월 5일부터 방부목재에 대한 시험·분석·조사 및 규격·품질검사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3월 실시된 산림청 종합감사에서 ‘임업시험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지급시험 제도’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방부목재, 목재펠릿 등에 대해 실시되던 지급시험제도(급행제도)는 작년 7월을 끝으로 폐지됐다. 이제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장비 및 인력 확충을 통해 올해에는 방부목재의 분석서비스 제공기간을 25일에서 15일(토·일·공휴일 제외)로 변경하고 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도 전했다. 

<결과 발표 안하는 산림청>  
■단속해도 단속 결과 공개 안하는 산림청
업체들은 산림청이 불시 단속을 통해 방부목재 업체들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실적을 정기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업체들은 “방부목재의 경우 단속을 실시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만 통보할 뿐, 전국 몇 곳의 단속이 있었으며 단속한 이후에 통과한 업체와 적발된 업체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방부목재 제조사 관계자는 “업체명을 공개할 수 없다면 통과한 회사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거나 향후 몇 개월은 단속 면제 혜택을 주는 등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통과됐단 결과만 해당 업체에 통보할 뿐 이후에 다른 혜택이 없으니 지키면 그만 안지키면 벌금이라는 식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팽배한 것 같다”며 “산림청이 단속을 얼마나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업체 단속 실적도 매 분기마다 결과를 보여준다면 업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생산을 할텐데 산림청에서 행정적인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부목재 제조사 관계자는 “실제로 단속을 했다면 단속에 걸린 회사들이 많을텐데 그럼 다 범법자인 셈이다. 제조사들이 모두 범법자가 되고 있다면 산림청은 이제라도 왜 제조사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는지 역으로 체크해야 한다. 업계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고시가 문제인 셈”이라며 “결국 단속만 하기 급급한 산림청의 행태가 목재산업계의 목을 조이고 목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공무원의 이상과 기준’이 ‘제조업계의 현실이라는 한계’에 부딪힌다면 방부목재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던가 아니면 그 기준을 낮춰 주던지 해야 하는데 무조건 다 따르라는 것은 무리다”라고 말했다.

<방부목 고시>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방부목재 고시에 따라 기존에 사용돼 오던 H1·H2 등급은 고시 기준에서 삭제됐다. 아울러 2015년 6월 19일 이후로 생산된 방부목재 제품 중, 가압방부를 처리한 방부목재는 최소 H3 이상의 품질 등급을 만족시켜야 하고, 이 성능 요건에 해당되는 제품에만 방부목재라는 표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가압처리에 사용될 목재의 치수 및 품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고시에서 요구하는 침윤도와 침윤 깊이를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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