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제 및 불법 벌채목 규제‧단속 강화로 생산량 점점 감소 
동남아 원목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기존에 실시하던 쿼터제를 더 강화하면서 생산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공급이 줄은 상황에서 수요는 이전과 같이 꾸준해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원목의 가격은 더욱 증가했다. 원목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비단 말레이시아 뿐만이 아니다. 계속된 무분별한 벌채로 인해 많은 목재 수출국들이 이젠 수출할만한 수령의 원목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을 위해서는 벌채와 식재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순환해야 하는데 소비량이 감당 못할 정도로 늘어나 소모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수의 선진국들이 불법 벌채목 수출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불법 벌채된 목재의 수출을 금지하고 느슨했던 쿼터제 단속을 강화하면서 조금이나마 열려 있던 수출로가 더욱 좁아졌다. 서류상으로 10개를 벌목한다고 기록하고 추가적으로 더 벌목해도 눈감아주던 기존의 무른 단속이 이제는 없어진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제 및 단속 강화의 원인은 밀림 파괴에 있다. 이전까지는 도벌목을 암암리에 용인해 왔으나 그로 인한 밀림의 파괴가 심각한 상태로 치달았고 이전에 벌채를 위해 밀림 안으로 10㎞ 정도 이동하면 충분했으나 지금은 100㎞를 들어가도 목재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동하는 길이가 더욱 증가한 만큼 지불해야 할 인건비나 기타 소요되는 비용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현지 목재 업체들이 벌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밀림 파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시위도 더해져 한동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기존 수출국가들의 원목 수출량은 계속해서 감소세를 나타내고 원목 수급은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내 또는 원산국의 목재 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해 생산된 목재제품의 올바른 유통과 이용을 위해 목재의 수입 검사 제도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불법 벌채된 목재와 관련된 제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지난 3월 공포했고 이 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향후 목재 수입 업체들의 어려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남양재를 수입 공급하는 A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목재의 양이 줄어들면서 부족한 만큼 더 확보하려 하다 보니 일본이나 한국이 같이 상대적으로 수입 규모가 작은 국가들은 원목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 B씨는 “중국과 인도가 막대한 자본 및 수입량을 무기로 그나마 남아 있는 원목을 이른바 ‘싹쓸이’ 해 가면서 타 국가들의 원목 수급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1월 산림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수입량’ 자료에 따르면 원목은 15년 377만㎥이 수입돼 오다가 16년 385만㎥, 17년 359만㎥이 수입돼 감소 경향을 보였으며 원목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목재제품 수입량이 해마다 증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합판과 섬유판의 수입량이 늘어났고 주로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국내에서 합판과 섬유판의 활발한 사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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