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산림청장은 지난해 9월 26일 산림청 기자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해 발표했다. 공공기관으로는 2개(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와 특수법인 8개(목재문화진흥회 등)가 해당된다. 청장은 △특수법인 중 회장이 비상임인 경우 권한 최소화, 상임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관과 규정 정비 △비상임 이사와 감사를 포함한 임원 선출시 산림공무원 출신자 비율 절반 이하로 조정 등이 있다. 또한 산림청 자체적 적용 원칙으로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의 채용과 산림청 내부 인사 연계 차단 △산하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대상 주기적 감독과 평가 후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비위자 징계 등의 조치 요구가 담겼다. 
지난 2월 9일 목재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는 회장이 임기를 채 끝나기도 전에 사임 발표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 기존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 공석에 이어 회장직까지 공석이 됨에 따라 제2기 임원진이 공석이 된 셈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게다가 최근에는 임원의 진흥회 공금 부당 사용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진흥회 이사회에서는 회장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안)도 거론됐고 인사도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인 자에 대한 보직대기도 인사규정이 논의됐다.
목재문화진흥회 회장이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채 불명예 사임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되면서 산림청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9월 김재현 청장이 밝힌 특수법인 중 회장이 비상임인 경우 권한을 최소화하고 상임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정관 규정을 정비한다고 한지가 5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목재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는 버젓이 회장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올라왔다. 
그야말로 산림청의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또 산하 특수법인 대상의 주기적 감독과 평가 후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한다고 했음에도 지금까지 주기적인 관리 감독도 없었고 지출에 대한 꼼꼼한 관리도 없었다. 진흥회에 산림청 직원 방문 횟수를 늘리겠다는 등 임시방편용 대안만 있을 뿐이다. 
또한 특수법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했지만, 비위자 징계 조치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국가 예산이 목재문화진흥회 임직원의 공금 부당 사용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은 커녕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산림청은 이번 목재문화진흥회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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