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합판 제조사 수입에 청원서 제출
국내 일부 합판 제조사들의 합판 수입으로 국내 합판 시장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회장 박경식, 이하 유통협회)가 ‘반덤핑 관세 철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18일, 유통협회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좌시하지 않고 산림청과 무역 위원회에 반덤핑 관세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 합판 수급 불균형 발생에 대한 대책 요청’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유통협회는 청원서를 통해 국내 합판 제조사들이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를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부과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합판 유통을 시작해 유통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바,  제품 수입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관세 철회를 통해 공정 경쟁을 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제조사들이 수입 합판 유통을 시작한 것은 반덤핑 제소 및 부과로 인해 수입 물량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합판 수급이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반덤핑 제소 당시, 관세 부과로 생기는 물량 공백을 국내 제조사가 합판 생산을 늘려 메울 수 있다는 요지의 주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유통협회는 국내 제조사들도 합판 수입을 병행할 것이라면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를 철폐해 각 합판 수출국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국내 수입 합판 유통시장의 안정을 도모함이 옳을 것이라 판단, 본 청원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제조사들이 합판 수입을 병행하면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출국 제품에 수출가격을 과도하게 올려주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기존 수입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지난 2017년 12월 25일자 신문에서 ‘일부 합판 제조社, 베트남산 합판 수입으로 유통 혼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으며 해당 기사에서 국내 일부 합판 제조사가 베트남산 합판을 수입 병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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