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조합, 3月중 업체 간담회 예정
조달청에서 기존에 목재판재로 분류되던 데크재가 목재덱으로 분류되는 공고가 2018년 4월 30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명칭에 대해 혼란이 있다. 목재덱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달청에 납품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먼저 목재덱이라는 생소한 명칭부터 시작한다. 흔히 데크재라고 불렸던 목재덱은 조달청에서 새롭게 항목을 내면서 순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 표기 문의를 넣은 결과라고 한다. 
관련 업체 A씨는 “이름 때문에 난감한 점이 많았다”고 말하며 “지금은 목재데크, 목재덱 두 단어 모두 검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판매에 어려운 때도 있었다” 라고 난처함을 표했고 이어 “그러나 지금도 관공서에서 목재덱 용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토로했다.  
목재덱은 기존에는 데크재, 목재데크 등으로 지칭됐다. 나무를 소재로 한 건축물 외부, 발코니, 산책로 등의 바닥을 마감하기 위한 재료로 이 항목에는 난간재도 포함돼있다. 목재 데크재는 그동안 목재판재로 분류돼 조달청에 납품 해왔는데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하 목재조합)의 의뢰와 상의를 거쳐 2016년 1월에 세분화 됐다고 한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판재는 윗면이 평평한 것을 뜻하는데 데크의 경우 미끄럼방지용 요철(콤브, Comb)을 처리하므로, 잘못된 분류라는 것이 조합 관계자의 의견이다. 2년의 유보기간을 거쳐 충분히 홍보와 설명을 거쳐 지금은 목재덱이라는 이름도 제법 알려졌고, 업체들도 조달청과 차기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관련 업체 B씨는 “목재판재에 속해있던 목재덱을 어떤 기준으로 분리했고, 왜 바뀌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이가 없다”며 “남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어느 하나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목재조합에서는 3월 중 목재판재와 목재덱에 관련한 간담회를 열어 또 한 번 조합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 답답하다. 이대로 미적지근하게 4월 30일까지 흐르면 안될 것 같아 준비를 하긴 하지만 여전히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