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법 개정안 등 2018년의 현안 논의
사단법인 대한목재협회(회장 강현규)가 지난 2월 22일 제10차 정기총회를 인천 올림푸스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약 90여명이 참석했으며 ▲201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임원 선임의 건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의결 건이 논의됐다. ▲서원상협 박인서 대표 외 1인이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산림청의 목재이용 하위법안 개정안 주요내용 발표도 총회의 주요 이슈였다. 원래 18년 3월 22일에 시행되었을 제도를 18년 10월 1일로 개정, 보류기간을 거쳐 보완하겠다는 취지였다. 복잡해진 수입 절차를 거쳐 유통돼야 한다는 제도에 대해 모두 수긍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 신고 대상 품목의 축소 등 바뀌는 점이 많아 지속적인 홍보와 소통이 필요할 예정이다. 이어서 유정복 인천광역시부시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고, 인천의 뿌리산업 목재산업. 한국 산업발전의 기반이었던 합판산업을 언급하며 금년 14억 들여 10개소 예정 현대화사업 실시를 예정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 최돈하 부장의 ‘4차 산업과 스마트 목재가공 공장’ 및 산림청 ‘목재산업 정책’ 발표도 이어졌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