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목 등급 구분사 교육 및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만족도 ‘보통’
목재업계, 공공기관 목재구매 우선제도와 목재 이용에 관심 보여
협회 위상은 이미 ‘충분’, 대한목재협회 현안 1위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본지는 지난 2월 22일 개최된 대한목재협회 제10차 정기총회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협회는 총 181개 회원사가 가입된 단체로 약 49%의 응답률을 얻을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업계에서 가장 현안이 되는 사안을 묻는 질문에 1위가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2위가 ‘공공기관 목재 구매 우선제도’로 근소하게 앞섰다. 공동 3위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 ‘목재 사전검사 제도’ 였고 4위가 ‘제재목 등급사 제도’로 조사됐다. 
오는 10월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지에서 암암리에 진행돼 왔던 불법 벌채목의 교역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서 국내 목재 수입 업체들은 목재의 원활한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이미 불법으로 벌목되는 목재제품의 교역이 금지돼 원목 수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에는 다가오는 비수기와 함께 전에 없던 극심한 ‘원목 가뭄’을 겪을 것으로 보여 업체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목재 구매 우선제도는 공공기관의 목재 구매만으로는 국산 목재 활성화를 이뤄낼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 현안이 되는 사안 2위에 선정되며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다들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엿보인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협회장이 축사에서 이례적으로 “앞으로 산림청과 싸워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보였던 만큼 가장 긴급한 사안은 목재이용법과 목재품질표시제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임이 나타났다. 협회의 정기총회에서도 협회의 실적 중 하나로 목재이용법 개정 및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여러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왔다. 

총회에서 산림청이 ‘목재이용법 개정안-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 등을 발표하면서 법안의 완화와 시간이 걸리지만 협회의 방향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집성재 분과위원회가 대한목재협회를 탈퇴하고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로 자리를 옮기는 등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마찰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협회의 대응에 대해서도 내부에서도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재 품질표시제와 관련해 회원사들은 38%의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여전히 불만과, 매우 불만족의 비율이 각각 ‘34%’, ‘14%’로 상당히 부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또한 대한목재협회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는 1위가 ‘목재이용법 애로사항 해결’이었는데 지난 8차 정기총회 설문조사에서와 동일한 결과였다. 

목재이용법 애로사항 해결은 계속적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시행에 따른 품질표시 방법, 등급에 따른 품질기준, 시험검사와 같은 사항의 어려운 점을 토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산림청과의 소통에 대한 회원사의 적극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또한 관련 사안에 있어 협회가 협회사의 의견을 모아 앞장서 나서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로는 공동 2위로 각기 ‘유통질서 확립’과 ‘목재이용 홍보’를 손꼽았다. 목재 품질 유지를 위해 협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목재이용을 홍보해 목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 또한 협회의 역할이라는 요구로 여겨진다. 그 외에 4위를 차지한 ‘협회 위상’ 측면이 있었으며 회원 증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 회원의 양적 증대보다 협회의 영향력, 질적 향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재목 등급구분사 교육 커리큘럼 및 시험 난이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약 절반 정도가 ‘보통’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적절하다는 비율도 ‘32%’에 달해 처음 제재목 등급구분사 제도가 실시될 당시보다 훨씬 반응이 나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그 외 하고 싶은 말을 적는 부분에서는 “제재 및 목공 기계조작 기능사 교육기관 설립으로 기술자 인력 확보 해야 함”, “목재이용법 관련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국가기관이 잘 반영, 목재업계 전반의 발전과 국민 편익 도모 했으면”, “원자재, 부자재 수입시 물류비용이 과다하다. 부두 하역비 인하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목재 사전검사 제도를 각 품목별로 특성이 다르니 획일적 적용을 재고했으면”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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