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 진행 과정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 품질 위해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27∼28일 양일간 경기도 여주에서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 공무원 63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령’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15가지 목재제품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시행중이다.
이 법령에 따라 모든 목재제품 생산·수입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려는 경우에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에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해당 법령의 단속 공무원은 먼저 단속 업체의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하거나 판매를 정지시키거나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목재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임업진흥원의 전문가들이 나서 각 목재제품에 대한 이해, 규격·품질 단속 요령을 설명하고 시료 채취 실습 등을 진행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직접 각기 다른 여러 시료를 살펴보고 규격과 품질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 단속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목재제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정된 품질의 목재제품이 공급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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