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최근 목재이용법 15개 목재제품 의무 품질표시제 시행에 따른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심층 기획 연재 기사로 게재하고 있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15개 품목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취재하고 품질표시제도의 한계와 업체들이 바라는 개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솔직한 목소리를 담아봤다.

섬유판 공급처들 “제도 통해 해당 제품이 합법적 제품임을 증명하는 근거 마련돼 좋다”

“품질표시제도, 목재제품에만 왜 이토록 엄격한 기준 요구하는지 의구심 들어”
아쉬운 점은 식품, 의류 등 다른 품목도 목재와 같이 엄격하게 검사 되고 있나?

<합법적 제품 증명하는 법적 근거 마련>
■“회사 방문한 고객들에게 설명하기 한층 편해져”

섬유판을 수입·유통하는 업체 관계자 A씨는 품질표시 제도와 관련해 “회사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설명하는데 있어 한층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제품마다 표시돼 있는 품질 규격과 등급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가며 설명하면 고객들이 제품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제품 한 장, 한 장마다 표시하는 것은 다소 귀찮고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지만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며, 제도는 꼭 시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품질표시 제도 시행 이전에는 제품을 수입·유통 혹은 생산하는 이들에 대한 신뢰만으로 제품 규격과 등급 등을 말해주는 대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등급이 낮은 제품이나 친환경 자재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저급 제품을 몸에 좋고 건강한 제품으로 속여 파는 양심 없는 업체들도 있었다”고 말하면서 제도 시행 이후 이러한 현상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A씨의 증언이 있었다. 
이러한 눈속임을 방지하면서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안전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업체 역시 건강한 제품을 법을 지켜가며 팔 수 있으니 효과가 없지는 않은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빈틈은 존재하고 있다. 품질표시가 돼 있는 온전한 제품을 사가는 고객들이라면 해당 제품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임을 알지만 최종적으로 섬유판이나 합판 혹은 제재목 등을 사용해 만든 가구를 최종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품질표시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재와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면 80~90%의 제품이 품질표시 부분이 잘려나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구점에 서류를 요청하거나 혹은 제품 제조사, 수입업체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일부 업체들은 자사의 홈페이지에 품질과 규격을 표기해 올려놓고 있지만 품질표시와 같이 동등한 수준으로 신뢰가 가능한가의 여부는 여전히 소비자의 몫이다.

<다른 제품에도 동일한 제도가 시행되는지 여부>
■왜 목재에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가?

한편 섬유판을 취급하는 업체 관계자 B씨는 품질표시 제도 시행에 대해 마땅히 시행돼야 하는 제도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엄격한 잣대가 왜 목재제품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지 의문을 가졌다. 
제도 시행의 근거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시 되는 사항이라면 굳이 목재 말고도 소비자들의 더 가까이에 존재하는 제품들이 많지 않느냐는 것이다. 
B씨의 주장대로 소비자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들이 목재제품처럼 생산, 유통, 수입, 통관과 같은 모든 단계에서 동일하게 검사를 받고 품질을 표시하고 단속 대상이 되고 있을까? 
수입 및 유통을 진행하는 업체에서 비일비재하게 단속이 진행되고 있지만 당장 우리 근처에 있는 슈퍼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은 단속원이 나와 제품을 수거하고 검사를 이용 진행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목재보다 먹고 마시는 것들이 더욱 안전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목재 품목만이 지나치다 싶을 만큼 엄격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B씨는 의문을 제기했다. 뉴스에서 잊을 만 하면 나오는 비위생적인 공장이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접수되고 있는 수많은 불량 제품들에 비해 목재가 더 위험하다는 것일까? 

<규격 천차만별 섬유판, 개수만 수백 개>
■사이즈별 코드 나눠 표시하면 밑도 끝도 없다

업체 관계자 C씨는 “합판의 경우 측면 표면에 표시를 해야 하는데 한 장씩 공정에서 자동으로 나오게 할 수 있지만 섬유판의 경우 측면 마킹을 일일이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번들 공정도 있는데 합판은 비교적 정해진 규격이 있지만 섬유판의 경우는 규격이 천차만별이기에 사이즈별로 코드를 나누어도 개수가 수백여 개에 달한다”며 “일일이 표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혹여 한 글자라도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간 계약 문제가 아닌 법적 문제로 불거지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시료 채취 검사 시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 
관계자 C씨의 경우 동일 제품임에도 검사 결과가 전혀 달랐던 케이스다. C씨는 제도 시행 초기에 한국임업진흥원에 시료 검사를 맡겼다. 맡기면서 동일한 제품의 샘플을 회사에 보관해 뒀는데 임진원의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시험 항목 중 하나가 표시보다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었다. 
C씨는 “임진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회사에 보관된 동일한 제품의 샘플로 자체검사를 진행 했을 때에는 이상이 없어서 아마 임진원이 샘플을 보관하던 중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사 기관이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어야 믿고 맡기며 검사 판정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며 검사 기관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업체 관계자 D씨는 “예전에 시료가 섞여서 E0, E1 제품이 한 공간에서 보관된 적도 있었다”며 검사를 실시하는 관에서 이것을 단순한 공무작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품에 대한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KS와 상이한 기준, 어디에 맞춰야 하나>
■가공 공정 따라 얼마든지 수치 달라진다

업체 관계자 E씨는 “현재 보드업계의 품질표시제에서 제일 난점인 부분은 KS F3200과 목재이용법과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다”라며 “목재이용법 자체가 기준을 KS에서 따온 것이 많은데 E0, E1, super E0, 방산량, 휨강도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세분화되는데 해당 물성이 어느 수치에서 미달되면 법적 제재를 가한다. E0 등급의 기준은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0.5㎎/ℓ 이하이고 E1의 기준은 평균값 1.5㎎/ℓ이하일 때 이를테면 0.6㎎/ℓ이하 수치와 1.4㎎/ℓ이하의 수치 제품이 동일하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더 친환경적으로 제작해도 가공 과정 등 여러 공정을 거치면 반드시 정해진 수치대로만 제품이 생산될 수는 없는 노릇, 기준점이 0.6㎎/ℓ이하가 나온 제품을 같은 E1 등급으로 두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제품을 생산했을 때 규격 차로 업체와 계약 관계상 문제가 일어나면 양측이 해결하면 되지만, 법적인 제제와 관리가 들어가는 제도라면 지나치게 지키기 어렵거나, 기존 법과 충돌이 있어 허점이 있거나 하면 실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 F씨 또한 “시험 항목의 부분적 시험편의 개수 상이한 점과 품질 항목의 팽창률이 KS에서는 기본항목이 아니나, 목재이용법에서는 기본항목으로 요구한다”는 점을 들어 두 법이 서로 상이한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F씨는 “섬유판 제조업체에서 섬유판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체검사 지정 공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검사가 불가하게 돼 있다”며 “수입의 경우에도 시험항목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다. 자체검사 지정 공장의 경우, 자체 심사 허가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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