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협회 소식지에 품목별 품질관리 개선점 담아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회장 박경식, 이하 유통협회)가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 기준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내놓았다.  
유통협회는 보통합판에 있어서 현재 목재제품 규격·품질제도에서 함수율·접착성·강도·판면 및 겉모양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보다 소비자의 보건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만 검사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어 E3제품 등급(1회용 합판) 신설을 요청했다. 합판이 수출포장재·건설현장 1회용 깔판·양재 등 1회만 사용하고 폐기하는 용도의 제품이 시장에서 요구되는 바, 해당 등급의 신설을 요청했다. 해당 등급의 신설을 통해 기업체 원가 경쟁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외 검사기관 지정 업체에서 받은 검사 성적서는 수입 업체가 다르면 품질검사를 다시 받아 성적서를 교부해야 하는 지금의 제도를 변경해 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방식으로는 업체마다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다.
유통협회는 국외검사기관 지정 업체에서 받은 검사 성적서를 제출한 수입 업체가 다르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주로 비내수용 가구용재로 사용되는 집성재의 침지박리시험을 제외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실내에서 사용되는 가구용재 특성상 물에 닿을 일이 거의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침지박리 시험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므로 시험 항목에서 삭제를 요구한 것이다. 
유통협회는 이외에도 수장용 집성재의 품질표시 방법을 한글과 영문 둘 중 한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게끔 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 대해서는 검사와 단속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에 명예 감시원 1명을 위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주장을 건의서에 담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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