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간담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에서 관련 간담회 열어
지난 13일(화) 여의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목재판재(목재덱) 분과위원회 (위원장 양종광)을 비롯한 19개 업체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재덱 MAS등록 및 조달단가 협의를 위한 업체 간담회’가 개최됐다.
양종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와중에도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께 감사를 표하고, 업계의견이 조달청에 잘 전달될 수 있게 충분한 토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당부했다.

조합 이승삼 전무이사는 현안으로 올해부터 목재덱 신규 MAS등록이 가능함을 알렸고, 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판매 마진율이 낮다는 점, 영업 수수료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상승된 원자재 가격 자료를 근거로 가격을 올리는 단가 협의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또한 참석한 업계관계자들의 자유롭게 의견을 내서 충분히 토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조달에 목재판재 등록업체가 196개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현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업체가 조달청에 건의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를 근거로 원자재 상승 시 단가인상과 조달청 공고 시의 상세내역이 없어 비규격 제품이 발생해 원가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규격제품을 자제하고, ‘4월 30일까지 목재판재에서 목재덱으로 신규 등록시 목재판재 6가지 수종을 전량 이관하는 업체만이라도 목재덱으로 완전등록 될 때까지 기존 목재판재 식별번호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업체 관계자는 “기준이 있으면 우리도 편하다. 법에 맞지 아니하면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불법이라고 행해지는 일들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조달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위법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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