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최근 목재이용법 15개 목재제품 의무 품질표시제 시행에 따른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심층 기획 연재 기사로 게재하고 있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15개 품목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취재하고 품질표시제도의 한계와 업체들이 바라는 개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봤다. 

넘쳐나는 인증제도들… “중복 인증제도 많은데 굳이 품질 표시를 따로 해야 하나?”

KS, 친환경, ISO, Q·K마크 등 업계 경쟁 부추기는 인증제도들 정리 필요하다
“목재업계 발전 위하는 것이 아닌 저해하는 제도들만 속속 등장”

목질바닥재는 실내 사용을 목적으로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OSB 및 이를 기재로 이용한 복합기재를 소판으로 이용돼 제작된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치장 목질 마루판,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을 말한다. 소판의 종류, 시공방법, 표면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난방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이번에 다룰 품질표시제의 문제점은 다양한 인증과 목재이용법 품질검사와의 중첩된 점, 품질표시제에 대한 외국의 이해도가 낮은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산림청 응답을 본 기사에 다뤄본다.

<서로 중복되는 인증제도들 너무 많아>
■취지 이해하나 업체들 간의 경쟁 부추길 뿐
목질 바닥재 업계는 품질표시제도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서로 중복되는 제도들이 많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무리 목재를 사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품질 표시제도, 사전검사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지만 이미 기존에 업체들이 받고 있는 인증제도들과 유사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널리 알려진 KS인증의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표준협회가 시험을 거쳐 산업표준이라고 인정하는 제품들에 부여하는 법정임의 인증마크제도다. 기업이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검사해 인증해 주는 일종의 품질보증서로,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어 친환경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친환경 인증 제도에 따라 친환경으로 인정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부여하는 인증 표시로 화학제품을 최소량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농축수산물에 부여되는 인증 표시다. 
이외에도 K마크, Q마크, ISO 등 업체들이 받아야 하는 인증은 한 두 가지로 끝나지 않는다. 게다가 해당 인증을 받으려면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이 각각 소모된다. 이미 많은 인증기관에서 여러 개의 인증 제도를 내놓고 있어 기존에 있는 것들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산림청에서 품질 표시와 사전검사 제도를 법으로 강제하니 목질바닥재 업계 관계자들은 업계 발전은 커녕 오히려 성장이 저해시키는 모양새라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 업체 관계자 A씨는 “품질표시 제도 이외에 중복되는 인증제도들이 너무나 많다”며 “굳이 이 제품이 친환경적인 제품이고, 규격에 맞춰 나왔고 판매하는 업체나 수입 업체는 어디인가와 같은 정보는 품질표시제도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실시하는 인증 제도를 통해 다 알 수 있는 내역”이라며 “기존에 나와 있는 인증을 하나하나 살피고 중복되는 부분은 서로 연계를 통해 인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체 관계자 B씨는 선진국보다도 높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에 불만을 표시했다. “E0등급만으로도 인체에 전혀 위험될 것이 없는 등급인데 슈퍼 E0 등급이 나와 등급 기준치를 맞추기는 더욱 까다로워졌고 탈취 등 공정 과정이 추가되면서 제품 생산 비용은 더욱 증가했지만 제품 가격은 변함없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상당부분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낮추기 위한 탈취 등의 공정과정이 추가되면서 기존에 비해 약 30% 가량 가격이 증가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원가 상승률을 반영해 가격을 책정하자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E0 등급 제품만 생산하자니 제품 구매율이 저조해질까 염려가 크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인증제도들 역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시선에서는 인증마크가 하나라도 많은 제품이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비용을 들여서 인증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는지도 의문>
■유관기관들 업무 처리 미흡한 점 눈에 보여
아울러 단속과 검사를 진행하는 유관기관들의 미흡한 일처리를 지적하는 업체들도 있었다. A씨는 해당 기관들이 전문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이 아직 완벽치 않고 목재제품 단속 및 검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못해 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쿼터제, 불법벌채 교역제한제도 시행 등 원목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변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동일한 조건에 맞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업체들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 또한 이어졌다.

<아직도 현실적으로 접목하기 어려운 탁상공론>
■곳곳에 산재한 문제들…  여전히 갈 길 멀다.
업계의 어느 관계자는 “예전에 목질바닥재 관련해서 현실에 따르기 어려운 것 아니냐?” 라고 발언한 적이 있으나 “법인데 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이거야말로 ‘악법도 법이다’의 상황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행 된지 수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품질표시제와 법안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애로사항이 여기저기 여전히 속출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비단 국내 목재산업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수입업체 또한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에 품질표시제를 아는 업체를 찾아 접근하는 것이 힘들었다.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특히 더 어려웠던 것 같다”며 특히 “다른 제품들도 그렇겠지만 목질 바닥재 제품 또한 고객들 취향과 트렌드에 민감하고, 이에 맞춰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마다 새로운 수입처를 찾아야 하는데 현지 업체들에게 매번 품질표시를 말하고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나 그렇게 이야기해도 성사되지 못하거나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전히 불편하다”고 전했다. 

<목질바닥재 업체들의 고충, 산림청의 입장은?>
■법 시행에 혼선을 빚을 시  전달·홍보 노력하겠다
산림청 관계자는 ‘목재이용법 제 20항 ③조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목재제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6.12.2.>’라는 항목을 들어 현재 중복되고 있는 인증 절차나 검사 등에 대해 업체와 산림청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표준화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해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해당 조항은 ‘제15조(제품의 인증) ①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항목이다. 산림청은 “위와 같은 조항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혼선을 빚거나 목재이용법의 실시가 미흡하다면 기관에서 얼마든지 전달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답변을 차치하고서도 인증제도와 인증은 중첩된 부분이 면면에 존재한다. 인증제도 자체가 다양할뿐더러, 인증을 허가하는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된 곳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목재바닥재 업체들의 고충은 중복되는 인증 검사도 문제지만 이것을 여러 개 받아야만 증명할 수 있을 만큼 하락한 인증들의 신뢰도도 있을뿐더러, 품질표시제가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품질표시제 이외의 여러 가지 인증을 요구하는 만큼 품질표시제도에 대한 신뢰와 이해도가 낮은 점 또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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