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으로 결실 맺다
산림청이 우리나라가 주도해 진행 중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협정이 4월 27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 Forest Cooperatio, AFoCO)는 2008년 산림청에서 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실천적 수단으로 기획한 국제기구로서 2009년 6월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첫 논의 후 10년 만에 설립 협정 발효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협정이 발효되면 기구는 아시아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림협력을 강화하는 각종 산림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부는 우리나라에 설치되며 유관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산림분야 주요 국제 이슈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및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할 예정이다. 
이번 기구 설립을 위한 협상에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에 더해 카자흐스탄·몽골·부탄·동티모르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와 베트남·동티모르·부탄·미얀마가 가장 먼저 협정 비준을 완료함에 따라 공식 회원국 지위를 갖게 된다. 기구 설립을 위한 1단계로 우리나라는 2011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과 한-아세안 산림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2012년 9월 1일 서울에서 협력사업 추진 및 기구설립 준비를 위한 사무국을 개소해 2012년부터 아시아 산림녹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AFoCO 설립 협정은 회원국 자격을 범아시아로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의 산림협력협정을 통한 우리 정부의 산림협력 성과를 각국이 높이 평가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에 적극 참여한 만큼 아시아 지역의 기후 변화대응과 산림녹화 및 복원에 있어 한국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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