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최근 목재이용법 15개 목재제품 의무 품질표시제 시행에 따른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심층 기획 연재 기사로 게재하고 있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15개 품목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취재하고 품질표시제도의 한계와 업체들이 바라는 개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솔직한 목소리를 담아봤다.

목재칩·성형목탄 “고시 때문에 수입·유통 더는 못하겠다”

“개정 중인 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계속 나와… 적어도 개정 전엔 단속 완화해야”
앞으로 규제 더 강해지면 관련 업계까지 타격 미치게 될 것 분명,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돼

<목재칩>
<목재칩 어디에서 생산하는지 알 수 없다?>
■단속 건수만 있지 실제 공급·생산·지원받는 업체는 어디?
목재칩은 2013년 6월 28일부터 목재제품 품질표시제 고시가 시행됐으나 시행된 이후로 줄곧 단속의 대상이 됐다. 
3년간 79건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처리현황을 기록했다. 목재칩은 현재 펄프·제지로 만들어지는 것,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한 목재칩에는 품질표시를 하지 않으며 벌크 단위로 들어오는 대량의 목재칩 포장 겉면에 표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있다. 그렇게 들어오는 목재칩은 대부분 발전소용 연료용 목재칩이며 이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품질표시 단속이 이뤄진다고 한다. 
목재칩 업체들은 “목재 연료칩은 산림사업, 임산업에서 생산된 원목 및 산림부산물을 이용해 만든 것”이라며 목재칩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업체들은 “여전히 업체들은 대중의 인식 속에 건강에 해로운 발전소의 연기라든지, 태웠을 때 다이옥신이 나온다든지 하는 말들을 더 신뢰하고 있다”며 그런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에대한 적극적인 연구나 연구 결과 발표 라든지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법이 이행되기 어렵다는데에는 다들 동의했다. 
목재칩 업계 관계자 A씨는 “성실하게 품질표시제를 이행하고 품질표시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을 더 홍보해준다든지 하는 충분한 메리트를 줘야하지 않나”고 말했다. 
한편 관련 업체 종사자 B씨는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지원한다면서 실제로는 그런 시늉만 한다”며 바이오매스에너지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정부가 지원금을 쏟아부어도 잘 안됐다”며 사람들의 인식 개선, 홍보 정책, 관련 연계 사업 등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 미비한 부분이 많았던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국내 생산되는 우드칩은 수요가 거의 없어 지원사업을 할 때 공장을 세웠어도 지금은 가동을 멈춘 곳도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목재칩 시험 의뢰, 단속 계도, 사법처리 등의 계수는 높아져 가고 있다. 

<함수율 25%? 30% 겨우 맞추는 현실>
■높은 함수율 허용 수치, 비현실적이다
업계 관계자 C씨는 함수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현재 목재칩 품질검사 항목 중 검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적정 함수율은 25%다. 그러나 이 함수율 25%가 맞추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수치라는 것이 문제다. 
해당 수치를 맞추기 위해 인위적인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겨우 30%를 맞추는 게 한계다. 우드칩 제품을 판매할 때 보통 함수량은 40% 정도라고 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이 우드칩의 함수율을 25%로 정한 기준은 대체 근거가 무엇이며 충분한 시험 과정을 통해 25%를 맞출 수 있다고 판단을 거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으로 보인다. 

<성형목탄>
<성형목탄, 업체 대부분 폐업 절차 밟는 중>
■범법자로 내모는 현실 너무 힘들어서 사업 포기할 것
성형목탄 품질표시 제도는 “규제가 현실적이지 않다. 완화해 달라”는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현재 ‘개정 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유림관리소들의 단속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법이 개정 중인 상태에 있어도 개정 이전의 현행법을 따르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업체들은 “유예나 계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줄 수는 없겠나”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 D씨는 “잘못된 법이므로 개정을 하는 거니까 개정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단속을 계도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수차례 있었던 단속으로 인해 많은 업체 관계자들, 대표들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거나 범법자인 상태다. 이미 전과가 있으므로 더 이상의 단속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인 것이다. 실제로 많은 성형목탄 업체 대표들이 이번 법 개정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으면 사업을 접겠다는 입장이며 일부 대표는 사업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업체 관계자 E씨는 “성형목탄 제품이 정말 인체에 유해하면 엄하게 규제해야 마땅하지만 자사에서 만드는 제품으로 이미 가족들, 친척들과 고기를 구워먹을 정도로 제품에 자신이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가 없는 제품을 계속 규제해 결국 사업장 폐업까지 간다면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를 잃게 될 수많은 실직자들과 성형목탄 제품 공급 악화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요식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오차범위 없이 0.1 수치 초과해도 단속>
■허용수치 20과 20.01의 차이, 인체에 영향 미치나?
업체 관계자 F씨는 “품질 검사 항목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항목별 허용수치에 어느 범위까지의 오차범위는 인정을 해줘야한다”며 “예를 들어 허용수치가 20이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20.01이 나와서 불합격 됐다.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제품 판매 중지로 인해 입게 되는 손실이 엄청나다. 대체 0.1 수치가 인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차이인건지 산림청 관계자들에게 되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발열량과 관련해 소고기처럼 완전히 익혀서 먹는 고기가 아닌 경우 살짝 낮은 온도에서 구워야 좋고 돼지고기처럼 완전히 익혀야 하는 고기는 높은 발열량 제품이 적합하다고 언급하며 결국 발열량은 법으로 기준치를 정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고기 종류에 따른 소비자들과 업체의 선호도 및 선택에 의해 구매를 결정지어야 할 사항인데 이를 법적 관계로 묶어버리고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길 시에는 처벌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성형목탄, 무기질(중금속) 검사를 받는 건 이해해>
■자연 상태의 나무로 만든 제품 인체에 무해
성형목탄이나 브리켓의 경우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을 가공해 압축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이므로 중금속 검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성형목탄 업계 관계자 G씨는 “성형목탄에 화학처리가 들어가도 만들어지는 제품이 아주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토양에 함유돼 있는 일부 중금속이 포함될 수야 있겠지만 검사를 반복할 정도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검사를 받고 있는데 개정을 통해 다른 검사들이 완화는 커녕 추가되는 것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와 다른 입장을 가진 업계도 있다. “성형목탄의 경우 중금속을 검사해도 무조건 함량 미달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검사를 통과 못 할 수가 없다”라며 “검사 비용도 12만원 정도로 저렴해 중금속 검사 항목이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업체에 큰 피해는 없다”라고 일축했다. 검출되기에 중금속 검사 항목과 결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계속 추가돼 더욱 안전한 제품임을 소비자들에게 강조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관계자들도 더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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