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목 일반용재는 10월 고시 시행, 임진원 등급구분 교육 진행

지난해 10월 1일 제재목 고시가 시행된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다. 지난 10월 1일부터 구조용재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으며 올 4월 1일부터는 제재목 수장용재도 품질표시제의 품목으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수장용재는 주로 실내의 치장을 위해 사용되는 부재로 수장재, 창호재, 가구재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무늬 및 결의 특성이 살아있고 뒤틀림이 적으며 함수율이 낮고 내마모성이 커야 하는 특징이 있다. 아직 올해 10월 1일에 예정된 일반용재에 대한 품질표시제 실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업계에서는 구조용재와 수장용재 두 품질표시제에 대해 곤란한 기색이 역력하다.  
올해 10월 1일부터는 일반용재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이제 품질표시제 품목이 전부 적용되는 만큼 법의 적용은 비단 제재목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재 산업계 전체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제도는 본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재목 품질표시제는 본래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돼야 했던 것을 업체들의 불만과 고충을 고려해 3종으로 나눠 시행한 것이지만 시간이 흘러도 미진한 부분이 해소되진 못했다. 
특히 수장용재의 경우 인테리어나 가구 등 주문자의 기호와 요구에 맞게 쓰임이 다른데 이것을 등급을 적용해 판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된다. 업계 관계자 A씨는 “법 기준과 사용자의 요구가 상이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의 규정대로 라면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해당 업무를 대신해 처리를 하는 방식이며, 그렇다고 등급구분사의 전문성을 믿고 맡기기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여론이다. 업계 종사자 B씨는 “시행 되더라도 현장에 완전히 적용하기까지는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장용재에 이어 오는 10월부터는 일반용재에 대한 품질표시 시행이 예고돼있기 때문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고시의 시행으로 제재목을 생산·판매·유통하는 업체는 반드시 등급별 구분 후에 품질표시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맡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육안으로 등급구분이 필요한 제재목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등급구분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달라지는 고시에 맞게 제재목 등급구분사 교육을 연 6회씩 실시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는 품질표시제도 미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임업진흥원 구길본 원장은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업계 참여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제도 시행에 맞추어 지속적인 홍보와 전문성을 갖춘 등급구분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또한 품질표시제의 홍보를 위해 브로셔만이 아니라 SNS 소통 등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품질표시제의 안착과 공존을 위해 지속적인 관계부처의 홍보 노력이 계속돼야 할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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