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해소 및 업무 정보 공유 효과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오는 5월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고 목재제품 유통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국유림관리소 목재품질관리·보호팀에서는 건축자재나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제품의 질이 국민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관내 대형 건설사 및 가구업체에 목재제품의 품질이 표시제도에 대해 사전안내·홍보함은 물론 실제 건설 현장 등에서 구입·사용되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료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점검의 사유는 목재생산업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업무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고,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및 불법 목재제품의 행정·사법조치에 대한 업무는 현재 국유림관리소에서 담당하고 있어 상이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합동 실시되는 것이다. 또한 이중 점검, 이중 단속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이번에는 협업해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서울·인천·경기 북부지역 시청·구청 담당 공무원과 점검 대상 업체 및 일정을 협의하여 5월 중 업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증거 인멸 등으로 점검의 목적을 훼손하며,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 전 업체에 사전 예고해 업체가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장현 소장은 “국유림관리소 담당자와 지자체 담당자, 그리고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이 함께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 입장에서는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간에는 정보 공유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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