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원자재 사용하는 만큼 정의 달라야
 “시행일 5월 29일을 협의 보완 조정 거쳐야” 

대한목재협회(회장 강현규)는 최근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목재이용법 개정에 따른 국산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안)과 관련해 협회의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협회는 ‘국산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 및 그 가공 제품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된 원목 또는 목재제품일지라도 국내 가공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포함해야 한다고 수정을 요구했다. 
기존의 ‘국산목재 및 목재제품’이 단순히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 및 그 가공제품에 한하는 것에 국한될 경우 국내 목재제품 대부분이 수입 원자재를 사용해 생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수입 원자재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대부분 목재제품 및 그 가공업계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며, 따라서 그 범주를 해외에서 수입된 원목 또는 목재제품일지라도 국내 가공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되, 다만 국내 가공 공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제품으로 규정하는 등의 합당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목재이용법 15개 품목 및 원목 등 각 목재제품별로 국내자급도를 비롯해 처해진 상황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비율 적용과 이행 계획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강행시 국내 목재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시행일인 5월 29일을 협의 보완 조정을 거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행안을 마련한 이후에 품목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목재협회측은 “본 법률 개정은 국내 산림 육성은 물론 관련 국내 목재산업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근본 취지는 국내 목재산업계에 고무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행령 안에 있어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관련 협단체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신중한 시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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