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장 대세는 스팀과 전기 위주, 목재 고체 원료 더는 사용하지 않아
미세먼지, 환경오염 절감 등 시대가 요구하는 규제에 따라야 할 것 

5월 말을 기점으로 인천에 마지막 남아있는 화목방식 건조장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업체는 지난 수십년을 화목방식으로 건조장을 운영했으나 지속적인 민원, 지역 재개발의 압박,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면서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업체 관계자 A씨는 “도심에서 화목방식 운영 건조장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일축하며 폐쇄 결정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졌다. A씨는 특히 미세먼지에 관한 법안이 강화됐기 때문에 집진시설을 규정만큼 갖추지 못한 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목재 가공, 연마, 철강 등이 해당하는 사업체로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다른 업체들도 A씨와 마찬가지의 상황이 놓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수출용 가구, 포장재용 목재를 주로 건조해오던 이 업체는 스팀이나 전기 사용 방식의 건조장과는 달리 오래전부터 이어지던 화목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서 업체에서 배출하는 매연을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백안시했던 면이 있었다.
시종일관 담담함을 보이던 A씨였지만 업체를 폐쇄한다는 결정에 아쉬움과 한탄이 남는 모습으로 “건조장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건조 산업에 피해가 가거나 거래처들이 아주 혼란은 빚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모습을 보였다. A씨의 건조장은 다음달 말까지 운영된다. 
수도권은 대기오염에 민감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화목방식은 제한돼왔다. 나무를 계속 때는 것은 불법에 가깝고, 폐기물 수거를 통해 배출해야 하는 것으로 전기나 가스 보일러 형식의 건조장이 지금에 걸맞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수도권 목재가공 업체 어디서나 부산물을 처리하는 데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업체들도 남은 목재들을 태워서 소비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여러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유통이 주업인 B업체의 예를 들어보면 유통을 주로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 폐기물 처리에만 200만원을 지출한다고 전해졌다. 가장 적법한 처리 방식은 비용을 지불하고 버리는 것, 비용을 지불하고 부산물을 파는 것으로 이런 방식을 택해야 미세먼지 법안 등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회사들은 이러한 대세에 발걸음을 맞추고 있어 목재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맞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지역 자체에서 생산된 목재 부산물을 지역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보내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를 매매하지만 한국의 경우,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사업장이 폐기물을 가지고 발전하는 방식이 드물며 아직까지는 실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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