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최근 목재이용법 15개 목재제품 의무 품질표시제 시행에 따른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심층 기획 연재 기사로 게재해 왔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15개 품목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취재하고 품질표시제도의 한계와 업체들이 바라는 개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솔직한 목소리를 담아왔으며 그동안의 연재를 마무리한다.

시행 5년 전환점 필요한 품질표시제, 목재산업계 “목재이용법 고시 재정비 촉구” 

15개 품목별 유사한 애로사항들 여전히 남아… 업계 “산업계 의견 적극 반영해달라”  
단속 위주의 산림청 정책 비판 목소리 높아, 홍보와 계도에 예산·노력 집중 요청  

본지가 그간 목재산업계 심층기획 연재 기사를 통해 품질표시제도와 관련한 업계의 의견과 개선 사항, 품질표시제도의 방향과 한계 등을 담아왔다. 약 12주간의 심층 기획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업체들의 목소리와 품질표시제 방향에 대해 정리해봤다. 5년에 걸쳐 실시된 품질표시제도는 드디어 올 10월에 제재목 일반용재가 시행될 예정이면서 올해 전 품목에 실시되게 된다. 다만 시행 초기 때부터 있었던 불협화음 만큼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누적된 불만과 애로사항들이 법 시행과 상충하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업체에서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다. 업체들에서 빈번하게 나온 불만들은 다음과 같다.  

서로 상이한 제품들 특징들 고려하는 법안 돼주길 
품질표시제가 포괄하려 했던 15개 분야의 품목들은 성질이나 특성이 서로 상이했다. 이를테면 제재목과 성형목탄은 그 성질이 아주 다른 품목인데 이것을 하나의 품질표시제로 뭉뚱그려졌다는 것이다. 안전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품목에 시험하는 검사와 실제로 친환경적이어서 안전과 밀접한 여부가 없는 품목들도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 있었다. 이것은 서로 성질이 다른 품목들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넓은 부분을 품질표시라는 이름으로 규격화 하려는 시도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물며 하나의 품목 안에서도 규격이나 사이즈별로도 차이가 심한데 서로 성질이 다른 품목들을 하나의 제도 안에서 일렬로 나열해 취급하려 하니 문제점이 많았다. 

업계  “불편 감수할 수 있지만 업계 의견도 경청해달라”
업체들은 시험 검사, 시료 채취, 단속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들과 불편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 시간 소요, 해외에 마킹 의뢰하기 어려움 등 불만을 토로했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표시제도가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고품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안전이나 기타 다른 장단점을 비교해 고를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산림청에서 이러한 업계의 소비자 권리를 위한 양보,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 고려하거나 장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작정 단속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는 현재 생겨난 존중 문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강경책으로 밀어붙이는 형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단속으로 일관하려 한다면 업계에서 생겨난 내부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의식을 지워버리는 형국이 될 수 있다.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 품질표시제 알려야
다수 업계에서는 품질표시제도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못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법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다수의 소비자들이 품질표시제도를 잘 알지 못하면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도 법을 지켜나가는 의미가 쇠퇴되지 않냐며 산림청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홍보도 진행해야 한다고 여겼다. 산림청이 홍보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아쉬워하는 업계도 많았다. 산림청은 품질표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알려나가는 과정을 지속해 나가며, 여전히 과도기와 시행착오에 놓여있는 법이니 만큼 단속과 사법처리보다 함께 미비한 점을 보충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품질표시제를 잘 지키는 업체에게 메리트를 주고 미달되는 업체는 좀 더 계도해 나가자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소비자와 생산자 어느 한쪽만의 노력이 아니라 모두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상당수에 달했다. 

침체 국면 목재산업, 활기 가져올 법안이 필요 
불황속에서 품질표시제가 제대로 기능한다면 품질표시제로 표시과정이 이뤄진 제품이 선호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가 인정하는 상품으로 품질이 인증돼 있으며 성능이 입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목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침체된 목재산업 시장에 품질표시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거나 목재산업 시장의 활력을 가로막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산림청은 초유의 불경기에 놓여진 업계의 곤란함을 이해해 제도로 부하를 가중하려 하지 말고 함께 난관을 타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해 정부기관의 신뢰성을 높여 업계와 산림청의 대립 구도처럼 놓여있는 지금의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품질표시제도 심층 기획으로 산림청에 업계의 의견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 또한 품질표시제도만이 아니라 목재산업계를 위해 산림청이 하고 있는 사업들도 함께 부각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시행된지 5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품질표시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멀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점은 살리는 노력은 언제든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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