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시장 정착을 위하여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제재업 및 수입·유통업)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는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생산·수입·유통하는 자(업체)가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이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제재목, 방부목, 난연목, 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파티클보드, 섬유탄,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 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 15개의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의 규격 및 품질검사 내용이 잘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시료를 채취하여 표시 내용과 일치 여부 등을 단속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안전하고 검증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규격이나 품질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경계하고 주의하여야 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품질의 미표시, 기준 미달 제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는 규격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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