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은 자국산 목재제품의 합법성 확인 가능
규제 이중고 되지 않도록 미리 관계부처 노력해

지난달 24일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주요 목재수입국 주한대사관 관계관 초청 설명회가 개최됐다. 약28개국에서 참석한 이 설명회에는 산림청과 산하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 법령체계 및 준비상황 소개 및, 국외 목재제품 규격 품질 검사시관(FQII) 지정기준 소개 와 질의 응답 시간으로 이뤄졌다. 
다음은 각 대사관에서 질문한 내용으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이드라인 작성에 있어서 언제까지 각각의 컨설팅 생각하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타임라인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10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할 것”이라는 답변이 오갔다. 문서 제출에 관해서는 “CSG(국가별 세부 가이드라인)제출, 제시한 템플릿대로 하면 된다”는 답변이 이었다. ‘TBT(무역상 기술장벽협정)통보를 각각의 가이드라인 언제 다 통보할 것인가?’하는 질문엔 “각각의 가이드라인은 TBT에 통보되지 않고, 임업진흥원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목재 재품 수입신고 할 때, 원산지 국가의 수입신고서, 세관 신고서도 모두 포함되어야 하나? 는 질문에 있어서는 “현재 각국 협조 필요하므로 1년간의 시범 기간 둔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수출국가로 하는 것이다. 2020년 후 말하신 부분 검토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캐나다 대사관에선 규격 품질 목재 검사 기관 관련, FQII지정 어느 정도 시간 걸리나?라고 질문했고 “신청 국가에서 신청서에 하자 없을 경우 90일. 보안에 추가 시간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응답했다. 같은 측에서 목재 규격 품질 신청 안 할 경우 한국 기관이 검사하나? FQII 영어 버전은 업데이트 안 하나?, 그리고 외국 검사 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버전의 검사 하나?는 질문에 “한국 기관이 검사한다. 영어 버전은 추후 업데이트하겠다. 그리고 국립 산림원 고시에 검사 기준을 따르면 된다”고 답했다. 인증 기관의 유효기간 정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인증기관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따르는지?에 관한 문의도 있었다. “3년이 지나면 평가 후 재인증. 3년이 되지 않아도 수시로 테스트. 수수료는 ▲한국 임업 진흥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결정 ▲민간 시험 기관은 내규에 따라서 결정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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