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국산목재 사용의무화 비율, 내년까지 35% 목표… 국산목재 정의 불분명해 혼선 

국산목재 정의를 놓고 목재 협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산림청 대전청사에서는 목재이용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협단체 관계자 약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개최됐다.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9조 2항 개정안과 관련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원수 과장은 “국산목재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펄프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재 등에서는 수입목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국산목재와 국산 목재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민간 부문으로의 이용을 촉진해 국산목재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회의 주요 안건은 ▲국산목재 및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 ▲수입 원목을 국내에서 가공해 생산한 목재제품 인정 여부 ▲국산목재가 일정 비율 포함된 목재제품의 경우 국산 목재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달 계약시 우선구매 적용 비율 ▲우선구매 제도의 혜택이 일부 제품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는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해 협단체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회의 시작부터 국산목재의 용어 정의부터 문제가 있다며 단체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대한목재협회 양용구 이사는 “원목을 수입했거나 수입한 목재제품이라도 국내 가공을 거쳐 생산된 제품은 ‘국산목재 및 목재제품’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목재협회는 회의 참석 이전에 산림청에 제출한 협회 의견을 통해서도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 및 그 가공 제품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된 원목과 목재제품일지라도 국내 가공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목재협회측 의견이 계속 이어지자 회의를 이어가던 김원수 과장은 “용어 정의 부분이 미흡하다면 추가로 법에 넣겠다는 입장이다. 수입재는 수입이고 국산재는 국산으로 취급해야 한다. 완제품이나 반제품이라는 말을 따지기 이전에 국내 목재 자급룰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니 만큼 법 개정시 용어를 다시 다루면 되는 문제”라고 정리했다.  
이어서 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상무이사는 “국산재를 이용해 합판을 만드는 회사들도 국산재를 100% 써서 합판을 만들기 어려운 실정이다. MDF나 PB는 국산재를 쓰고 싶어도 못쓰는 상황이라 국산 목재제품으로 인정받고 싶어도 안되는 측면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참석자는 “국산목재 및 국산 목재제품 우선구매비율을 내년까지 35%로 하는 것은 너무 낮으므로 산업재도 포함해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참석자는 “회의가 협단체간 밥그릇 싸움처럼 번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산 낙엽송 제제소가 국산재 조달 43억을 담당한다면 이는 사실 일반 제제소 1개 납품 수준에 지나지 않다. 국산목재 정의를 두고 더 이상 길게 토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간단한 발제 이후에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산림청은 먼저 시행령에서 국산목재 사용비율은 국산 목재제품 실적,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집계가 반영돼 비율로 정해져 나온 것으로 우선은 35%로 시작해 2024년까지 50%로 늘려가려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는 유사 입법 사례 또한 국산목재 우선구매와 마찬가지로 50% 달성을 위해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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