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od인증에서 KS인증으로 흡수 통합 포함돼
KS의 혜택을 목재펠릿, 목초액, 목탄에도 적용

목재·제지분야 KS인증품목 지정 추진이 이뤄진다. 본 추진의 목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인증제도가 Kwood인증에서 KS인증으로 흡수 통합 됨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인증 대상 품목이었던 목재펠릿, 목초액, 목탄을 KS인증품목으로 지정받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KS인증품목 지정 대상 표준 및 제품에 대한 정의와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KS M 3938목재펠릿의 제품 정의는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분쇄된 목재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하는 작은 원기둥 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 바이오 연료’를 말한다. KS M 3939 목초액은 ‘침엽수재 또는 활엽수재를 탄화할 때 발생되는 연기를 냉각시켜 얻은 액’을 의미한다. KS M 3940 목탄은 ‘침엽수, 활엽수, 원목 및 대나무를 탄재로 하여 탄화시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한다. 각각 표준 번호는 목재제품 품질규격 고시와 KS표준 품질기준을 일치시켜 2017년 11월 8일 제정했다.
KS인증에 따른 혜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생산관리·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KS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으로 산업표준화법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에 의거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마찬가지로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에 의거하고 있다. 또한 ▲입찰 계약의 특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검사·형식 승인 등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산업표준화법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등 특정 법안은 면제할 수 있는 각종 혜택들이 마련돼 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