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조달시 ‘국산목재제품’ 정의 놓고 의견 분분… 산림청 “조달이라 관세법 접근 안맞아”

공공기관의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내용이 담겨있는 목재이용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입법예고된 가운데, 개정안 중 목재이용법 제19조2항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정의를 두고 업계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화두가 된 부분은 △공공기관이 목재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정의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수입 원목을 국내 가공해 생산한 목재제품도 국산목재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입 원목을 국내 가공시 완제품의 품질표시 위반 여부 등 산림청과 목재업계의 불협화음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당초 산림청은 “국산 원목을 100% 사용하지 않으면 국산목재제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지만, 관련 협단체들로부터 국산목재제품 정의 지적이 계속 되자 급기야 4월 25일 산림청 청사에서 목재이용법 개정안 관련 협단체 회의를 열고 국산목재제품 정의에 대한 의견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대한목재협회측은 “국내 가공을 거쳐 생산된 목재제품만 국산목재제품으로 정의할 경우, 국내 대부분이 수입 원자재를 사용해 생산되고 있어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는 회사들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다”며 협회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합판보드협회측도 “수입 원목으로 대부분 합판을 만들고 있는데 그럼 국내 합판 제조사들 제품은 국산목재제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냐”며 지적을 한 바 있다.
현재 목재이용법상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정의가 없는 상태다.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8조의2가 신설되면서 부랴부랴 국산목재와 국산목재제품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갈팡질팡한 상황이 된 셈이다. 
일부 업체들은 “산림청 말대로 국산 원목을 100% 이용한 목재만 국산목재제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소송 반제품(빵재)을 수입해 들여와 국내에서 한치각으로 만들어도 수입 목재제품이 되는 셈인데, 그렇다면 이 한치각에 국내에서 제조했다는 품질표시를 하면 품질표시 위반이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비슷한 사례로 업체들은 “공공기관이 히노끼 중목구조를 짓고자 할 때 히노끼 원목을 국내에 수입해 들여와 히노끼 구조재로 가공하면 산림청의 해석상 국산목재제품이 아니므로 공공기관에 시공할 수 없게 된다”며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원목 100%로 만든 제품만 국산목재제품이라는 산림청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산림청 말대로라면 우리나라 산림에 사용할 수 있는 조림목을 많이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수입 원목으로 가공한 목재는 국산목재제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 원산지결정기준 규정에 따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 원산지는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로 돼있는 부분을 언급하며 관세법을 준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산림청은 “목재이용법 제정 목적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목재자급률 법 제정 취지를 토대로 법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목재이용법상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정의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법 개정으로 정의를 넣을 방침”이라며 “관세법은 목재의 수입과 수출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 부분은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우선구매(조달)이기 때문에 관세법 접근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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