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길이 양방 접착한 구조용 집성재

낙엽송과 소나무류 구조용 집성재를 수입하는 회사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가공품 품목의 예’가 개정고시 되면서 이 고시에 집성재 정의가 잘못 표현돼있어 업체들 수입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2항 규정에 의거해 ‘가공품 품목의 예’(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33호)를 개정고시 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공품 품목을 정의해놓고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해 통관을 빠르게 해주기 위해 마련된 고시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식물방역법 가공품 품목 고시에서 집성재 정의가 ‘판재 또는 각재 상태로 해 섬유방향으로 서로 평행하게 길이, 폭, 두께 중 양방향으로 접착 제조한 제품과 가로 또는 넓이 방향 중 한방으로만 집성한 경우에는 두께가 40㎜ 이하의 것’으로 돼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층재 낱개 두께가 40㎜ 이하가 아닌, 구조용 집성재 전체 두께가 자칫 40㎜ 이하로 오해될 수 있어 구조용 집성재가 가공품으로써 수입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이는 구조용 집성재 뿐 아니라 북아메리카에서 수입되는 구조용 집성재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태가 확대될 수 있다.

식물검역과는 길이 재단시 ‘길이방향’ 접착이 모든 층(layer)에서 보이지 않으면 집성재로 보지 않아 수입금지로 해석한다.

현재 수입금지식물로는 소나무속식물·잎갈나무속식물·개잎갈나무속식물의 묘목류·목재류로써 각종 병해충으로 인해 아시아(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포르투칼)에서 수입되는 목재들이 해당된다. 낙엽송과 소나무류 구조용 집성재가 여기에 해당한다.  
구조용 집성재를 수입하는 국내 A사 관계자는 “당초 주문해둔 낙엽송 구조용 집성재를 수입하기로 해놓고 날짜를 기다리던 중 식물검역과로부터 식물방역법 가공품 품목상 ‘집성재’가 아니어서 낙엽송 구조용 집성재를 수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주문하기로 돼있던 낙엽송 구조용 집성재도 수입 차질로 올스톱 됐다”라고 전했다.
또한 ‘식물방역법 가공품 품목’의 집성재 정의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5 집성재 고시’와도 상의하다. 
부속서5 고시는 집성재 정의를 ‘층재를 섬유방향으로 평행하게 접착해 생산한 목재제품(이하 집성재)이라고 하며 구조용 집성재, 수장용 집성재, 집성판이 해당된다’로 정의돼 있다. 산림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각각 운영하는 고시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소나무류와 낙엽송으로 만든 구조용 집성재를 가공품 고시에 맞게 두께와 길이 양방향으로 접착했어도 프리컷을 포함한 길이 재단해 수입할 때, 한층(One layer)이라도 길이방향 접착이 드러나지 않으면(솔리드) ‘집성재’라고 볼 수 없다고 식물검역과가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려 수입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미터 길이·두께 양방향으로 집성했지만 필요에 따라 길이 재단해 수입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식물검역과는 길이 재단한 집성재에서 모든 층(layer)에 길이방향 접착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해석해버려 당장 업체들은 수입에 문제가 생기는 셈이다. 
이에 구조용 집성재를 수입하려던 A사 관계자는 “집성재 소재인 낙엽송 판재는 열처리후 수입 가능하지만 똑같은 판재로 만든 집성재는 수입이 안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가공품 품목 정의에서 집성재 정의를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굳이 넣음으로써 수입할 수 있는 판로를 다 막아놨다”라며 “길이방향으로 재단하지 않고 그대로 수입해 들여와 한국에서 재단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해외에서 미리 잘라올 수 있는걸 굳이 한국에서 또 자르는 건 효율에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B사 관계자는 “레드파인 구조용 집성재를 일본에 주문했다가 수입이 어렵다는 내용을 확인한 뒤 전량 폐기했다. 앞으로 파인류 집성재를 들여오게 될 때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담당 주무관은 “낙엽송과 파인류는 원래 수입금지식물이지만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열처리를 거친 판재의 열처리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금지품목으로 보지 않는다”며 “다만 길이방향 재단을 하든지 안하든지 집성재 기준만 맞춰주면 수입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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