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규제 개선 현장지원센터 운영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5월 10일 목재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17년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현장의 체감도 높은 규제를 개선하고자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동안 산림청이 시행해왔던 규제들에 부담을 느껴왔던 업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날 목재관련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유통체계 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2018년 8월 22일자로 시행하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지정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 이외에도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등을 홍보했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 관련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업체에서 고충을 느끼는 규제들, 상이한 규제들, 이중고를 주는 규제들 등을 개선할 통로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다.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발굴해나가면서 북부지방산림청은 관련 지역의 업계 종사자들과 보다 많은 소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중적으로 적용되고 있거나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을 재고하고 규제를 어기는 데에 단속을 하는 것보다 규제의 적합성을 함께 고민하는 WIN-WIN전략을 실천했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의 다양한 종사자와 소통의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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