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매스 관련 업자들 반발 예상, 업체들 “받아들이기 어려워”
목재펠릿, 우드칩 등 바이오매스 연료와 석탄혼소방식 가중치 없어져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 2층 그랜드볼룸 B홀에서 RPS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자리에는 100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이번 공청회의 핵심은 목질계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조정이었다. 가중치는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 보급목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 개정하는데 이미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 계속 반발하고 있던 입장이었다. 
신규 조정된 REC 가중치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REC 가중치 하락에 따른 예비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해 기존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예기간의 기간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가중치 조정이 가장 많았던 쪽은 바이오였다. 산업부는 의무이행 쏠림방지, 수입산 우드펠릿 문제를 고려해 가중치를 하향 했다고 밝혔다. 목재칩·목재펠릿을 원료로 하는 발전소의 경우 석탄발전에 바이오매스를 섞어 쓰는 석탄혼소는 기존 가중치 1.0을 받았지만 가중치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다. 전소 전환설비는 1.0에서 0.5로, 전소는 1.5에서 1단계 1.0으로, 2단계는 0.5로 개정하기로 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적용하던 REC 가중치를 정부가 사실상 폐기 하다시피한 것이다. 이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에너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환경단체들의 반발, 목재산업계의 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다. 다만 국내산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를 신설하고,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지만 반발은 거셌다. 또 공청회에서 논란이 된 것은 ‘유예기간’이다. 정부는 목질계전소 발전에 유예기간을 두고 서서히 가중치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목재펠릿·목재칩 목질계 전소의 경우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는 기존 가중치인 1.5를 부여하고,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1.0, 내년 하반기부터는 0.5로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바이오 SRF 목질계 전소 발전 역시 현재 1.5에서 0.5로, 이후 0.25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예기간 조건으로 공사계획인가와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30개월 이내로 준공할 경우 구간별 가중치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발전사업자들은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걱정이다”고 항의했다. 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쳐야하는 업체는 건설기간을 30개월로 잡기에 부담스럽다”며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반발, 노사 문제 등으로 사업이 조금이라도 지연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바이오매스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쏠려있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경호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진정한 의미의 신재생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바이오매스(혼소발전)로 너무 쉽게 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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