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의견 조회 완료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의견 조회가 완료됐다. 그동안 업체들이 반발했던 영문 표시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주로 반영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고시 개정 이유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을 해석함에 있어서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목재제품 판매·유통시 규격·품질을 한글로 표시해야 하나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에 영문표기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목재펠릿의 사용원료 분류를 개선하는 등 고시의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는 ▲부속서1(제재목)~부속서5(집성재), 부속서10(목질바닥재)~부속서15(목탄)의 규격?품질 표시를 한글과 영문 표기가 가능할 수 있게 완화 ▲부속서11(목재펠릿)중 사용원료에 산지개발과정에서 나온 산물과 제재부산물 등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부산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완화 ▲부속서1(제재목)중 일반용재의 시행 시기를 목재등급평가사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를 감안해 2021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이다. 
제재목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개별 표시하며, 스탬프, 스티커, 압인 등으로 품질표시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글로 표시하되 다만, 거래상 필요한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도 마찬가지로 한글 표시 외에 필요하면 영어 표시도 가능하게 했다. 
방부목재의 경우 영문표시와 함께 개별단위의 표시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인 소형 제품은 묶음(번들)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목재펠릿의 경우 기존에는 ‘사용원료는 침엽수와 활엽수 톱밥 등이나 이를 분쇄한 것을 원료로 한다’를 ‘사용원료는 침엽수와 활엽수 톱밥 등이나 이를 분쇄한 것을 원료로 하며 산지개발 과정에서 나온 산물, 제재부산물 등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 부산물도 포함시켰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부속서 1(제재목)에서 일반용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주요 골자로 했다. 본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는 현재 각 협단체 등에 회람됐으며 2018년 5월 21일자로 의견 조회가 끝났다. 
국립산림과학원 담당자는 “기존에 부속서 6~9번까지는 영문 표시를 할수 있게 돼있었는데 이번에 추가한 부속서들은 영문 표시 병행이 안돼서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품목을 영문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규제개선을 위해 한글 및 영어 표시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했으며 최대한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에 많은 내용을 담았다. 목재펠릿 역시 사용원료의 범위를 좀더 확장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다시한번 고시 전면 개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성판을 다루는 회사들이 요청했었던 번들에 품질 표시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고시 개정때 다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집성판에 낱장마다 품질표시 하는 것을 두고 업체들의 반발이 있었던 가운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업체들의 이같은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고시 개정때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본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5월말로 예정돼 있으며 고시 공포는 6월중, 올해 하반기 고시 전면 개정이 12월중에 있을 것으로 예고돼 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