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 7개 품목 해당

산림청이 오는 10월 1일부터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생태계 파괴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적인 목재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으로 목재 수입 회사들은 목재제품을 수입할 때마다 합법 벌채된 목재인지를 증명해야 함에 따라 목재 수입이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됐음을 입증해야 할 품목은 △원목(HS4403) △제재목(HS4407) △방부목재(HS4407) △난연목재(HS4407) △집성재(HS4407) △합판(HS4412) △목재펠릿(HS4401-31) 총 7개 품목이다. 
수입업자는 목재이용법 제19조의2에 따라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위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수입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보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 및 상업송장을 첨부해 수입신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서류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수입업자는 동 서류를 포함해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관세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된다.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는, 첫 번째로 원산국의 산림벌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가 있다. 
두번째로 FSC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이하 FMC), 임산물제품인증(CoC, Contro lled Wood Certification 포함)이나 PEFC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MC) 또는 임산물제품인증(CoC) 서류,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해 등록된 것으로써 고시안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및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 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된다. 
세번째로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서류’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한국산림인증제도(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와 상호 인정하는 수출국의 자체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면 된다.
네번째로 유럽연합과의 산림법 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에 근거해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됐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해 서명한 서류,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산림청 임업통상팀(042-481-1807)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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