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과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6월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한다.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다가오는 10월 1일 새롭게 시행되는 의무 제도로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목재와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의무화된다.
부산, 인천, 대전에서 개최되는 본 설명회에서는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의 개요와 목재합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 기준을 소개하며,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산림청이 오는 10월 1일부터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됐음을 입증해야 할 품목은 △원목(HS4403) △제재목(HS4407) △방부목재(HS4407) △난연목재(HS4407) △집성재(HS4407) △합판(HS4412) △목재펠릿(HS4401-31) 총 7개 품목이다. 
구길본 원장은 “지구 온난화와 산림파괴 방지를 위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에 있어 목재산업계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지원실(02-6393-2624)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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