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심사, 인증절차 업체에 설명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2018년 6월 4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국유림을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 지역경제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심 후보군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그리고 관리소별 관심후보군으로 선발된 개인 또는 단체가 국유림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참석했고,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 마을기업팀 및 한국임업진흥원 창업지원실의 강사를 초빙하여 전문성을 더했다고 밝혔다.
본 설명회는 마을기업 심사와 지정절차 설명 및 질의응답, 사회적기업 제도와 인증절차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뜻하고,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북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토대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실업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사회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사회적경제기업의 관내 육성을 추진해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월 10일 목재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17년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분야 현장의 체감도 높은 규제를 개선하고자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그동안 산림청이 시행해왔던 규제들에 부담을 느껴왔던 업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날 목재관련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유통체계 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2018년 8월 22일자로 시행하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지정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 이외에도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해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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