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통관 전 합동 단속으로 불법 불량 목재제품 국내 반입 원천 차단 
불법 불량 제품들 시장에서 OUT! 품질 관리 전담반 구성해 단속 강화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함께 세관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목재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 중이다. 이번 협업 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 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 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이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대부분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단속한다.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기 통관돼 유통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해서도 품질 관리 전담반을 구성해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 품질 관리하는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 기준을 정한(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119호)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구조용 제재목, 친환경 연료인 목재 펠릿,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등 15개 품목이다. 15개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산림청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질 목재 펠릿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전국적으로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해 품질단속을 시행한다. 규격 미달이나 허위표시 등 단속에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재제품은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며 친근한 소재로 다양한 용도로,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만큼 규격 미달, 품질표시 의무 위반, 거짓 표시 등의 경우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산림청 본청 및 각 지방청에서의 강력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관계자는 “인간과 가장 친근한 소재인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목재제품 생산업자에게 양질의 목재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는 목재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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