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1일이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목재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합판, 보드와 같은 기초 원자재는 포름알데히드계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어 이 법의 시행은 기초원자재 생산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직 포름알데히드나 기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제 수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세계보건기구(WHO)의 규제치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E0수준보다 낮은 수준 또는 E0수준의 포름알데히드가 방산되는 접착제를 사용해야 된다. 현재 업계는 전체적 원가가 약 20-25%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합판, 보드류의 원가상승을 가구회사나 인테리어 자재생산회사가 감당할 수 있냐는 것이다. 법이 우선이니 따라갈 수 밖에 없으나 합판이나 보드뿐만 아니라 부자재 및 접착가공, 도장가공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규제치 이하로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개념이 약한 회사나 영세한 회사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설사는 사용자재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 때문에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매우 심각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재매입 단계에서부터 오염물질 발생수치에 대한 실험치를 요구할 것이며 합격한 제품만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만일 국내 생산자재가 이 요구수치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까운 일본에서 사 와야 할 판이다. 이대로 가면 현실이 될지 모른다.

내년에 시행될 실내공기질 법은 실내오염도 측정결과, 규제치를 상회하면 준공을 해줄 수 없게 되어 있고, 오몀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자재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은 고시를 통해서 자재유통 그 자체를 견제할 수 있다. 한마디로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수일 전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무늬목 포르말린 처리 장면이나 아파트 실내 가구나 바닥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방출 문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환경에 대한 문제는 매우 민감해서 해명할 기회도 주지않고 돌이 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목재업계는 이 법안 시행에 앞서 닥쳐 올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하고 개개 기업이 아닌 전 업체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친환경소재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내년 5월에 겨우 적응할련지 모른다.

기업마다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을 측정해야 하고 또한 다른 휘발성유기화합물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목재기업은 항상 자사제품에 대한 오염물질에 관련된 시험을 일관되게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입증할 수 밖에 없다.

법 시행이 유보되는 경우 말고는 피해갈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일본도 이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해외공장에까지 환경인증제품을 생산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파괴력이 큰지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시장에 수출하려는 건축자재는 환경인증개념이 없이는 곤란하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소득수준은 차이가 나더라도 인간이 영위해야 할 주거의 질 문제는 양보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업계의 대응은 한마디로 시행이 되겠냐는 안일함이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현재 목재업계는 이 법의 시행을 늦출 만한 힘이 부족한 것이 그 첫번째 이유요, 환경문제는 수 많은 NGO가 양보할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 그 두번째 이유다. 또한 이 법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공기청정기 생산업체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생산하는 대기업의 입김도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법안의 시행이 유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목재업계는 이 법안에 저촉되지 않은 제품생산 노하우 갖추고 새로운 가격구조분석을 통해 이윤을 추구해야하고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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