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지난달 25일부터 영세 목재업체의 편의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목재 규격·품질검사 현장 접수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규격·품질 검사 대상인 15개 목재제품 취급 업체 중 미실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비스 신청은 전화(02-63 93-2680, 2677)로 가능하며, 신청 후 임진원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서 및 시험편을 접수한다.

규격·품질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목재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거나 수입해 통관하려면 미리 검사기관에서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각 지방의 산림청과 자치단체는 시중에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단속을 실시 후,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른 행정조치로는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통관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시에 따른 규격·품질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방지하고자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접수서비스는 접수까지의 시간이 기존 평균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접수 물품을 별도로 배송하지 않아 처리기간의 단축과 동시에 배송료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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