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목재 펠릿 보일러 시장 신규 진입 자제
동반위 7월말까지 대·중소기업간 협의 계속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 그간 기간만료를 유예했던 47개 품목에 대해 향후 중소기업 보호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1개(목재 펠릿 보일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지난 제47차 회의에서 47개 적합업종 품목(2017년 만료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까지 기간 만료를 유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기간만료를 유예해 왔으나, 지난 6월 12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따라 만료 이후의 계획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올 연말 시행될 예정으로 기간만료 이후 6개월간의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동반위는 대·중소기업간 업종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해왔다.
47개 품목 중 주요 품목을 포함해서 약 26개 품목은 상생협약 체결을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동반위는 7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진행해서 자율적 합의의 상생협력 방안 도출 및 시장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동반위는 5월말 권고기한이 만료된 목재 펠릿 보일러 품목을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했다. 대기업은 목재 펠릿 보일러(가정용, 농업용, 산업용)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가정용 목재 펠릿 보일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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