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목탄 등 목재제품 시료 채취 후, 불법·불량 제품 한해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인천세관 협업검사센터와 인천항을 통해 수입되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차단을 목적으로 이달 초부터 연말까지 협업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결과서 및 품질표시 사항’ 등을 단속한다. 통관단계에서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대상 품목은 목탄 제품에 한한다. 목탄류는 전체 국내 수입건의 56%가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어 목탄류(목탄·성형목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울국유림관리소와 인천세관은 지난해에도 2개월간 협업단속을 진행해 목재제품 규격·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7,680박스·127ton에 대해 반송 조치한 바 있다.
또한, 불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법령 시행 해당 7개 품목: 원목·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권장현 소장은 “우리나라는 국내 목재 수요량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탁과 성형목탄은 연말까지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며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온난화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새로운 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