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 “선주문한 10월 입항분 서류 미비, 나라별 서류 챙기기 어렵다”

오는 10월 1일부터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에 수입신고 의무화 제도인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시행된다. 불과 세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업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산림청은 인천 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약 70명의 업체 관계자가 참여 했으며,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가장 먼저 수수료 발생 여부에 대해 산림청 임업통상과 이선미 사무관은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질문의 대부분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설명되지 않은 나라에 대해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뤘다. A업체 관계자는 “한 배에 BL이 여덟 건이 있다면 몇 번의 신고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 물었고, 이 사무관은 “한 배당 한 번의 신고를 하면 된다”고 답했다. 
B업체 관계자는 “중국에서 칠레의 원목을 수입해, 그들이 가공하고 우리가 수입할 경우 칠레에서 원목을 공급하는 회사, 중국 내 가공 업체, 우리에게 수출하는 업체가 서로 다를 경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남성 사무관은 “자국(칠레) 내 벌채허가서, 수입업체의 합법성여부 인증서를 같이 받아서 보내주면 된다”고 답변 했지만 이 모든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구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턱없이 부족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러시아 등에서 수입하는 또 다른 업체 관계자의 서류 구비 질문에 산림청 측은 “아마 그건 수입신고 필증을 받아보면 된다. 러시아의 경우는 벌채허가서에 10년·20년 임차지에 대해 별도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그런 신고 허가서를 첨부하면 된다. 러시아도 전산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있다. 향후에 러시아와는 별도로 시스템을 호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 답했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있다. 작은 기업의 경우 일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다. 시스템을 간소화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언제쯤 관세사가 유니패스를 통해 할 수 있는지?”, “뉴질랜드와의 협업 진행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산림청의 답변은 “관세사에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홍보 중”, “관세사에 알린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더욱 홍보할 예정”, “최근 뉴질랜드 담당자 변경이 있었다. 다시 메일 보낸 상태로 조만간 답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등 확실치 못한 답변만 내놔 업체들의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더불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목재를 수입하고 있다는 업체 관계자는 “해당 국가는 수출허가서나 벌채허가서에 대한 법령만 내리고, 국가 간에 상호 협의는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며 “실제로 수입할 상대 업체에 허가서를 요구하면 상대는 그런 제도나 증명서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사무관은 “아프리카는 벌채허가서가 잘 돼 있다. 그것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브라질의 경우 조림지가 아닌 곳에서 나오는 것들이 불법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조림지에서 벌채한 것이면 된다”며 또 다시 명확치 않은 답변만을 이어갔다. 
대다수 업체들은 “정부에서는 협업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나라별 업체 간에 실제로 수입하거나 구매할 때 현지에 그런 서류를 요청하면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번 제도의 도입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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