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이수민 임업연구관

산림분야에서 바라본 우리나라의 자원 관리 체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시장변화에 국가의 체계가 빠르게 변하기는 어렵지만, 현행법상 일부 해석에 따라 충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덕분에 시장에서는 바이오매스 인정 여부에 혼란이 있었다. 시대가 변해가고 자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바이오매스 자원의 관리 시스템에 대한 변화도 새로이 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법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뒤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산림자원에 대한 법적 규정은 산림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을 통칭하고 있으며 동법에서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을 ‘임산물’로 정의한다. 임산물에는 가지, 꽃, 열매, 장작, 톱밥, 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과 숯과 목초액 그리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목재제품 15종 등이 모두 포함된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서의 정의이다.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법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부 분류해 목록 관리한다. 산림의 관점에서 보면 폐기물관리법에서의 폐목재는 산림자원의 정의와는 명백히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가지 등을 임목폐목재로 분류하고, 원목에서 생산된 톱밥 등을 제재부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목 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조차 폐기물로 등재돼 있다. 시장에서 임산물과 폐기물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법적 제도가 오히려 산업의 자율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산림청의 목재이용법에서는 일반제재업, 목재유통업, 목재보존처리업 등 목재산업에 관련된 업체는 목재생산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임산물인 톱밥을 이용한 산업을 하려고 하면 폐기물처리업체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화학물질에 오염된 폐목재와 산림에서 생산된 깨끗한 바이오매스가 혼합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미래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며, 우리나라 바이오매스의 분류기준을 특성에 맞게 재정립하고 제도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융성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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