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내년 9월까지 1년간 시범운영, 산림청 “업계 부담 최소화 할 것”
목재 회사들 “경기 불황에 수입 차질시 누가 책임지나? 처벌 조항 지나쳐”
목재 사전검사·품질표시 이어 합법 서류 증빙, 업체들 또 다른 규제로 인식

10월 시행될 불법목재 교역제한에 대해 목재 업계가 시끌시끌하다. 당장 2개월 뒤면 목재 수입시 산림청장 수입 신고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합법성을 증명해야 할 품목은 7개(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로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 HS코드 4403(원목), 4407(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4412(합판), 4401-31(목재펠릿)에 대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업체들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목재 합법성 서류 검사를 받은 뒤 수입신고확인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만 통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합법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회사가 많고 업체들은 목재 사전검사제도와 품질표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합법목재 증명 서류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10월 1일 시행은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체들은 “여름에 선주문 해놓고 가을에 판매하려 했던 목재들은 합법 서류들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러다 통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파렛트용 목재는 증명 서류를 확보하기 어렵다”, “주요 수출국이면 몰라도 해외에서 국내 들여오는 목재 양이 극히 소량이라 서류 받기가 어렵다”, “원목 공급국, 가공국, 오퍼상이 모두 다를 때 서류는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합법목재만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지 개인 회사들이 일일이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그동안 업계가 일일이 해외를 돌아다니며 어렵게 수종 개발하고 국내 시장도 키워놨는데 산림청은 업계가 수종 개발을 할 동안 수입 목재 회사들을 위해 지금까지 무얼 도와줬고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펼칠 것이냐”며 “산림청은 그저 품질표시나 유통단속만 강화할 뿐이다. 할 일도 많은 임진원이 목재합법성 서류를 검사한다는데 인력과 시스템은 갖춰놨냐”며 발끈하고 나섰다.  
본지 취재 결과 산림청은 1년간 합법 벌채를 증명하는 서류 심사건으로 약 45,000건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에 본지는 목재업계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산림청에 공식 질의를 진행했다. 
업체들이 사전검사와 품질표시에 이어서 합법 서류 증빙이 또 하나의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산림청은 “한국은 국내 목재 수요의 83%를 차지하는 수입 목재 관리시스템 부재로 국제사회에서 불법목재 유통국가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불법벌채 목재의 가치는 연간 $1,000억으로 전세계 목재 무역의 최대 30%에 해당되며 한국 목재 무역의 최대 10%가 불법벌채된 목재로 추정된다. 이에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재이용법이 개정됐고 본 제도 도입으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6번째로 합법목재 증명서를 지참하는 나라가 돼야만 하는 시급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산림청은 “미국·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6번째이지만 유럽연합에 가입돼 있는 나라는 28개국으로 총 32개국이 관련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유럽연합과 다른 나라들과의 V-PA협정을 통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경쟁국들도 관련 제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국제사회 움직임에 뒤쳐질 수 있다”고 답했다.  
나아가 본지는 제도 홍보 기간은 언제부터이며 업계 홍보를 위한 예산은 얼마인지 질의했고 산림청은 “홍보를 위해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다. 산업계 홍보는 계속했었고 식물검역시 안내문 송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대상 홍보물 송부 등을 진행했다. 시범운영기간에도 업계가 이 제도를 인식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산업계 적응을 위해 목재이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벌칙조항(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예하도록 했다”고 답했지만, 아직까지 업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산림청은 “이 제도에 업계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구 산림 보호의 주역이 된다. 시범운영기간동안 구축된 교역현황을 분석해 고위험국가 및 고위험 수종에 대해 집중 관리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