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품질표시를 위한 사전검사 항목과 비용 “불만족”
업체들 “목재등급평가사제도 운영, 원활치 않을 것이다”

본지는 창간 19주년을 맞이해 목재산업체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0개의 문항으로 이뤄진 설문지를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총 9일간 목재산업관련업체 400여 곳에 팩스를 보내 익명으로 답안을 회수했다. 설문에는 제조(가공)업체 41.6%, 수입·유통업체 36.6%, 도·소매업체 20%, 기타 1.6% 업체가 참여했으며,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순위 및 퍼센트로 환산해 표기했다. 

우선, 목재이용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그저 그렇다’가 71.1%, ‘나빠졌다’가 26.2%로 집계된 반면 ‘좋아졌다’는 2.2%에 불과했다. 
업계 주요 정책현안으로는 여전히 ‘목재제품 품질표시제’가 뜨거운 감자다. 2012년 5월 23일 제정된 ‘목재이용법’ 15개 목재제품 의무 품질표시제 시행이 시작된 지 벌써 5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에 막대한 비용 전가와 영업 손실로 목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목재산업계 발전보다는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의식이 여전히 팽배하다.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이 아직도 불안정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뒤이어 ‘사전검사제도’,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목재등급평가사’가 각각 2,3,4위를 차지했지만 그 편차는 고작 0.8%와 1%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최근 본지에서 많이 다룬 바 있는 화두로 이제 그 시행이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목재제품 품질표시제가 시행되던 2013년과 마찬가지로 산림청과 업체의 간격은 여전히 좁혀질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림청은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법령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라 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인천에서 치러진 관련 설명회에서 질의를 한 한 업체는 “연락처를 알려 달라. 확인하고 연락주겠다”는 산림청 관계자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며 한탄했다. 

업계는 지금까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 시행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그저 그렇다’ 51%, ‘불만족’ 28.2%, ‘매우 불만족’ 14.6% 순으로 응답했고 ‘만족스럽다’는 의견은 6.2%에 그쳤다. 또한 개정안을 진행 중인 ‘목재등급평가사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이 48.7%로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국산목재제품의 정의… ‘국내에서 벌채된 것만이’ 64.3% 과반수
올 하반기 목재산업 전망 “부정적이다” 62.3%…적신호 켜지나

현재 정부는 국산목재의 이용확대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일정 공사금액부분에 국산목재제품을 의무조달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산목재제품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수입원목을 국내에서 가공했을 경우에도 국산목재제품으로 정의해야 한다’와 ‘국내에서 벌채돼 가공된 것만이 국산목재제품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업체 간의 팽팽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 64.3%가 ‘국내에서 벌채돼 가공된 것만이 국산목재제품이어야 한다’는 정의에 손을 들었다. 그러나 산림청은 최근 “‘국산목재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관련법에 있지 않으므로 우선 대외무역법 제 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6조에 따라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을 국내 생산물품으로 인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것 역시 어디까지나 ‘우선’이자, ‘계획’이므로 정확하게 근거 있는 답변은 아닐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년 국산목재 생산량이 약 560만 입방미터에 이른다. 결코 적은 양은 아닌 것이다. 이 국산목재의 바람직한 사용처는 과연 어느 부문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1위 ‘제재가공 후 목재제품’, 2위 ‘목질보드’, 3위 ‘펄프’, 4위 펠릿, 5위가 2%대로 ‘발전소 연료’ 순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목재산업 전망은 62.3%의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공급과잉과 저가경쟁’이 65.2%로 최우선적 과제로 꼽히고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국산목재만 보호하고, 수입목재는 배척하며 이득만 취하는 정부제도”, “정부규제정책”, “정부의 쓸데없는 정책 폐지”등을 촉구하며 정부규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업계와의 ‘소통’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계는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 어느 한 부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산업이라면 그만큼 발전은 더디기 마련이다. 업계와 관계기관은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멀리보고 ‘호흡’해 가야 한다. 
그 과정에 가장 우선 시 될 부분이 바로 소통이다. ‘날치기 입법’이나 ‘주먹구구식 개정(안)’을 기관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밀어 붙일 셈인가? 알고도 뭉갰다는 지탄을 피하려면 관계기관은 제대로 된 취지를 살린 법 해석과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방안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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