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단체, “국산목재제품에 대한 모호한 정의 혼란만 가중”
“‘우선’ 대외무역법 의거할 계획” 산림청, 여전한 반쪽 결론

산림청의 입장
● 현재는 대외무역법 따라 수입 원료를 가공한 경우도 국산으로 ‘인정’
● 수입목재 가공 제조사의 불이익은 일정비율과  기준금액으로 제한
● 원산지 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들과의 관계성 검토 중
● 수입업체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
● 우선 구매 적용에 대한 구매 금액의 규모는 ‘판단하기 어렵다’

지난 3월 산림청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내용 중 제19조 2항의 ‘우선구매대상’과 관련 산림청과 업계의 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크게 문제 시 되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을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는 부분으로 여기서 말한 ‘국산목재제품’의 정의를 두고 산림청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애초 국산목재제품의 정의를 ‘국산 원목 100%를 사용한 제품’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업계는 ‘해외 원목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제품이라면 국산목재제품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업계는 대한목재협회를 통해 지난 4월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수입된 원목을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면 국산목재제품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서를 산림청에 제출했고, 당시 산림청은 국산목재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되자 산림청은 최근 “국산목재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관련법에 있지 않으므로 ‘우선’ 대외무역법 제 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6조에 따라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을 국내 생산물품으로 인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에서는 산림청을 포함, 목재산업 관련 협·단체 12곳에 지난달 17일 공문을 보내고 25일까지 답변을 회수했다. 
산림청의 답변은 같았다. “국산목재제품 정의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에도 국산목재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추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산목재제품의 정의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것. 
‘국산 원목 100%’를 외치던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을까? 애초에 그 법안은 어떻게 마련된 것이기에 뒷받침할 근거조차 불투명한 것일까. 업계의 두드림에 반응하는 것은 좋은 자세다. 그러나 한 산업을 이끌어가는 정부부처로써 뚜렷하고 명확한 잣대는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협·단체의 의견은 다양했다. “국산목재활용 증진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공급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은 무리”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일부 펠릿과 제재목이 MDF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 원재료를 국내에서 가공해 목재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국내목재산업을 살리려는 목적이라면 제조업을 살리며, 고용창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떤 원자재든지 국내 가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수입목재로 국내 가공한 것도 일정한 부가가치를 발생시켰다면 국산제품으로 봐야한다”고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순수 국내산 목재로 만든 것을 당연히 국산재로 칭해야 하나, 국내 목재 수급 상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합의가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어 수입목재 가공 제조사들은 공공기관 납품 시 불이익이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산림청은 “의무비율 외 수입목재 구매가 가능하고, 우선구매제도가 적용되는 기준금액도 제한하고 있다”라며 “국산목재 및 수입목재 관련 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법 개정 전 국산목재제품 정의를 목재이용법에 추가하려 입법 개정 추진 진행에 대해 “현재 원산지 기준 법령들과의 관계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국산목재제품의 정의  마련 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자칫 국내에서 자란 목재만 국산으로 정의 시 수입목재 업체들이 볼 피해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산재 우선구매제도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기준금액 및 우선구매 비율도 제한되어 있는 등 수입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후’ 기준 마련 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라 응답했다. 총 4개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좁혀졌다. “추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다”라고. 
애초 입법은 국산목재는 대부분 펄프재로 사용하고 건축재 등에서는 수입목재에 의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산목재가 소비되지 않을 경우 벌채·조림이 중단돼 산림경영의 선순환체계를 어렵게 하고, 국내 목재산업이 위축되며 산림 내 온실가스 흡수량 감소 등 경제 및 환경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우려해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국산목재와 국산목재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해 국산목재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에 그 취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까지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비율을 35%까지, 2024년 1월부터는 50%까지 끌어올린다는 산림청의 계획에 협·단체는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게 우선시 돼야 한다”, “비현실적이라 생각되며 목재제품별로 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국내에서 자란 목재만을 국산제품으로 한정 시 수급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국산재의 활용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 “현실적인 산림자원의 공급활용가능성을 먼저 조사하길 바란다”며 탁상공론식 계획을 지적했다.
산림청은 입법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국민을 위한 법제정이 국민에게 화살이 되어 날아오게 만들뿐이다.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는 행정·정책 카테고리에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의 첫 번째, ‘성과’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몇 가지에서 눈에 띄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목재산업) 국산목재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를 위한 목재이용법 개정(‘17.11)/ (종전) 국산목재 우선구매 권고→(개선) 국산목재 우선구매 의무. 국산목재의 정의조차 흔들리는 와중에 이것은 2017년 성과에 올라가 있다. 
우선구매 적용에 대한 구매금액의 규모도 판단하기 어렵다 답변하는 안건이, 추후 각계의 의견을 이제야 수렴하겠다는 안건이 성과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산림청은 더 이상 때를 미뤄선 안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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