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이 고시 제정됐다. 본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해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상 상품은 ▲원목(HS4403) ▲제재목(HS4407) ▲방부목재(HS4407) ▲난연목재(HS4407) ▲집성재(HS4407) ▲합판(HS4412) ▲목재펠릿(HS4401.31) 7개로, 검사기관이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서류/ PEFC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 서류 또는 임산물제품인증 서류/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해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 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 △그밖에 합법벌채 됐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이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수입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 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2018년 10월 1일 이전에 선적됐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분야별산림정보-산림보호-불법목재교역제한제도)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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