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지난 14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판매 유통시 규격과 품질 표기를 국영문 혼용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목재펠릿의 사용원료 분류를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는 등 고시 시행 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는 국문만을 사용하게 돼 있어 목재제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산업계는 영문 규격을 국문으로 변환해 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재목, 성형목탄 등 12개 목재제품은 규격·품질 표시를 국문과 영문 혼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목재펠릿은 사용 원료에 산지개발 과정에서 나온 산물과 제재부산물 등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 부산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격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목재이용법 시행규칙도 지난 8월 17일 일부개정돼 17일 공포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검사와 평가·등급구분을 하는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이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했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증명사진이 있으면 이를 첨부해 지방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면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부개정에는 ‘목구조기술자 자격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들은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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