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2018년 연말까지 관세청과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산림청에서 품질 관리하는 목재제품은 국림산림과학원에서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성형목탄, 방부목,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80%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불량 목재제품은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거나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건강의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목탄류(목탄·성형목탄)는 고기 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캠핑족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및 가을철에 품질 및 안정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협업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등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수입 목재제품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단속과 업체지도 등 실시할 것”이라며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주길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건전한 목재제품 생산·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6월부터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에 나선 바 있다. 단속은 수입량이 많고 유통 업체가 밀집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을 관할하고 있는 구미·양산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목재생산업(제재업, 수입유통업) 등록업체 및 목재제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성형목탄,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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